향후치료비를 손해액에서 통째로 제외해서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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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를 통째로 제외했다면 그 근거가 뭔지 받아보세요.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뒷받침하는 주치의 소견이 있으면 다퉈볼 여지가 있는 편이에요. 소견 없이 추정만으로 청구한 거면 자료부터 보강하시고요.
다만 향후치료비는 필요성과 금액이 뒷받침돼야 해서, 소견이나 산정 근거가 약하면 제외되기 쉬운 항목이에요. 다투기 전에 향후 치료 계획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수 있어요.
향후치료비는 지금까지 든 치료비가 아니라 앞으로 들 것으로 인정되는 치료비를 손해로 잡는 항목이에요. 앞으로의 일이라 필요성과 금액이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째로 빠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기준이 최근에 정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서 그동안 약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를 정리해, 중상환자에게는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한다는 절차도 함께 생겼습니다. 기산일도 짚어 둘 만합니다. 대법원 2017다289538은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드러난 사안에서 지연손해금과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시를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외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향후 치료 항목과 횟수, 기간, 예상 비용을 특정한 주치의 소견과 근거 영상을 붙여 다시 내세요. 소견서에는 그 치료가 왜 필요한지의 근거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제외 근거와 보강 자료를 한 장에 대조해 붙이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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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