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는 판명 시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2022. 06. 1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후발손해 개호비)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피해자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지연이자와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정한 판결이다. 후유장해가 뒤늦게 판명된 사안에 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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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장래 발현되는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가 생긴 경우의 채권 성립 · 지연손해금 시점.
사실관계
- 12010. 6. 3.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 중인 피해자(원고)를 들이받아 우측 견봉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손해보험사(피고)는 그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 2피해자는 2012. 12. 20. 보험사와 손해배상금 110,000,000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떤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3그런데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 ·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2014. 11. 17.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 5. 2.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자 1인 개호가 필요하게 됐다. 피해자가 개호비 등을 추가로 청구했다.
- 4원심은 이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사고일인 2010. 6. 3.을 불법행위 시로 보아 월 단위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적용해 개호비 현가를 산정하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평가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되,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 발생 시점이 기산일이며, 그 시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 2사고 당시부터 예정된 장래 손해는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 기준시이고, 그때부터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종결 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면서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앞선 시점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인용하는 과잉배상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호프만 계수가 240을 넘으면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 3불법행위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 발생해 사회통념상 그 판명 시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면, 판명 시점에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하며, 그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현가산정의 원칙적 기준시가 된다. 그보다 앞선 시점은 기준시나 기산일이 될 수 없다.
- 4이 개호비는 사고 뒤 약 4년 5개월이 지난 2014. 11. 17.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므로, 그날 또는 그 이후 변론종결 전 어느 시점을 현가 기준시로 삼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명해야 한다. 사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계수가 어느 쪽이든 240이라 현가는 같아지는데 지연손해금만 사고일부터 후발손해 발생일까지의 기간만큼 더 붙어 과잉배상이 되고, 그 기간이 길수록 불균형이 커진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원고의 상고(기왕증 기여도 50%)는 사실심 판단에 잘못이 없어 기각.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후발손해 개호비)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피해자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가 뒤늦게 드러난 사안에서 지연이자와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은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이다. 손해액 산정표를 만들 때 개호비 · 장래치료비 항목의 기산일을 사고일로 통일하면 이 판결과 어긋난다.
-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 포기」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계산 방법을 정한 판결이다. 후발손해가 예상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
- 기왕증 기여도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다. 다투려면 사실심 단계에서 자료를 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0746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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