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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8 기준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8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핵심 정리

  • 바뀐 것 두 가지: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검토, 향후치료비 대상
  • 8주 초과 검토: 2026-09-10 이후 사고,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사고일부터 7주 안 서류 제출
  • 자배원은 요청일부터 7일 안 결과 통지, 이의는 통지일부터 7일 안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 향후치료비: 1~11급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
  • 향후치료비 기준 적용: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사고일이 아니라 계약 기준)
  • 안 바뀐 것: 부상 위자료 급별 정액(12~14급 15만원)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
  • 날짜는 사고 다음 날부터 센다, 뇌진탕은 11급이라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아니다
  •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 없음 — 별표 1 항목과 별표 3 과실상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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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한눈에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일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라는 보도자료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을 알렸다.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2026-08-27)에서 논의된 안건이고,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편의 개정 이력 끝에는 2026.8.28.이 붙어 있다. 금감원이 꼽은 개정 주요 내용은 둘이다. 하나는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 때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것, 다른 하나는 향후치료비 지급관행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두 가지는 모두 "교통사고 합의금"의 한 부분인 치료비 쪽 이야기다. 합의금을 이루는 다른 항목 —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입원 식대 · 통원비, 후유장애 · 사망 손해, 과실상계 — 은 금감원이 밝힌 개정 주요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2026년 합의금이 바뀌었다"는 말은 정확히는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보는 절차와 향후치료비를 주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시행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다.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 기준(2026-09-10 이후 발생한 사고), 향후치료비 기준은 계약 기준(2026-09-10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이다. 이 차이는 아래 "적용 시점" 단락에서 따로 본다.

  •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 향후치료비 — 1~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경상환자(12~14급)는 그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 ·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 보상 안내 — 가입 · 갱신 때,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후 3~4주차 · 6~7주차 두 번 안내 · 2026-09-10부터 실시 예정
  • 그 밖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과실상계 등) — 금감원이 밝힌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없음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시점 — 사고일 기준과 계약 기준이 다르다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에 대해 금감원 원문은 "’26.9.10.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반영"한다고 적고,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이 2026-09-10이라고 밝힌다. 그래서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난 사고는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자료 FAQ).

향후치료비 기준은 다르다. 원문은 "’26.9.10.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26.10.25. 보험기간 개시)부터 적용"한다고 쓰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자동차보험은 기존 계약 만기 45일 전부터 갱신할 수 있으므로 2026-09-10 이후 계약을 체결해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시행하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사항은 통상 보험기간 시작일(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두 기준을 겹쳐 보면 사고 하나에 대해 확인할 날짜가 둘이 된다. 사고가 언제 났는지, 그리고 그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다. 대인배상은 가해 차량의 계약에서 나오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관련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사고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도록 했으니,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그 안내와 담당자 설명으로 확인한다.

  • 사고가 2026-09-10 이전 —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 적용 안 됨(치료 중이어도)
  • 사고가 2026-09-10 이후 —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 적용(경상환자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영유아 · 임산부 원칙 제외)
  •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가 2026-10-25 이후(개정 약관 계약) — 향후치료비는 1~11급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경상환자는 실제 치료비
  • 기간 계산 — 7주 · 8주는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초일 불산입)

바뀐 것 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 요약

금감원은 경상환자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 구분 12~14급 환자로 정의하고, 주로 단순 타박상 · 염좌(삔 것)가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골절 · 장기손상 등 중상환자(1~11급)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심사는 12~14급 가운데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에 한하고,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빠져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급수 경계도 확인해 둔다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뇌진탕을 11급 1호로 두므로, 뇌진탕 진단은 경상환자(12~14급) 범위가 아니어서 8주 초과 치료 검토 대상이 아니고 향후치료비를 줄 수 있는 급수 범위(1~11급) 안에 있다.

표준약관 별표 1(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은 12~14급 환자의 치료관계비를 세 단계로 적는다.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동안 실제 치료비, 4주가 지나 진단서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그리고 8주가 지난 뒤에도 치료받으려고 자배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의 검토나 제11조의3 제3항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검토 · 심의가 정한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다. 세 번째 단계가 이번에 생긴 절차다.

절차는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영상검사를 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면, 보험회사가 지체 없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요청일(자료 제출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리는 순서다.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불인정 결과가 나와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 몫이다. 검토 비용은 보험회사가 내고, 필수 서류 발급비는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낸 뒤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직접 또는 환자 요청으로 보험회사가 대신),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 단계별 서류 준비와 4주차 진단서, 한방 치료와 과실에 따른 치료비 정산은 경상환자 치료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룬다.

바뀐 것 ② 향후치료비 — 1~11급만, 경상환자는 실제 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장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미리 주는 돈이다(2025-02-26 관계기관 자료의 정의). 금감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상 근거가 없음에도 환자의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상" 향후치료비를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고, 감사원이 2024년 4~5월 감사에서 불명확한 향후치료비 지급실태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 별표 1은 부상 적극손해에 향후치료비를 이렇게 적는다 —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금감원 FAQ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향후 치료의 목적과 내용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돼 관련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풀었다.

경상환자(12~14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도록 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원문 표현으로는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합의금 구성으로 옮기면, 개정 약관 계약에서 경상환자의 치료비 항목은 "앞으로 들 치료비를 미리 받는 돈"이 아니라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든 치료비"로 잡힌다는 구조다.

중상환자(1~11급)도 향후치료비가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다. 장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는 비용이라는 조건이 약관에 들어갔다. 그래서 1~11급이라면 주치의 소견서 · 진료기록에 장래 치료의 목적과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향후치료비 항목의 자료가 된다.

  • 정의 —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미리 주는 치료비
  • 대상 — 1~11급,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의학적으로 인정 · 서류로 입증)
  • 경상환자 —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
  • 적용 — 2026-09-10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바뀌지 않은 것 — 위자료 · 휴업손해 · 과실상계 · 한도표

"합의금이 개정됐다"는 말 때문에 위자료나 휴업손해 금액도 바뀐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이 밝힌 2026년 개정 주요 내용은 위의 두 가지이고, 아래 항목은 그 안에 없다. 현행 표준약관(2026-08-28 개정본) 원문에 적힌 내용은 이렇다.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른 급별 정액이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 · 11급 20만원, 12 · 13 · 14급 각 15만원이다.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쉬어 수입이 줄었음을 세법상 서류 등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한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입원 중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 한 끼 4,030원, 실제 통원한 날 1일 8,000원이다.

사망은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이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만원(65세 이상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로 셈하고,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표를 따른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데, 법제처 현행본의 이 한도표 개정 표시는 2021. 1. 5.이다.

과실상계 구조도 그대로 읽힌다. 별표 3은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되,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그 금액을 보상한다. 차량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고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기왕증은 사고로 악화된 경우 관여도를 반영한다.

  • 부상 위자료 — 급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 휴업손해 —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입원 식대 한 끼 4,030원 · 통원 1일 8,000원
  • 사망 위자료 8,000만원(65세 이상 5,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 과실상계와 받쳐 주는 선(대인Ⅰ 사망 2,000만원 · 치료관계비 + 간병비) — 별표 3

2025년 대책에서 나왔던 것 — 계획과 지금 원문

2026년 개정의 출발점은 2025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이다. 이 자료는 경상환자 치료비가 최근 6년 연평균 9% 늘어 2023년 약 1.3조원이었고,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2023년 1.4조원으로 치료비보다 많았다고 적었다.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부터 8주 안에 치료를 마친다는 수치도 이 자료에 있다.

당시 계획과 지금 시행된 모양은 조금 다르다. 2025년 자료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내고, 보험사가 당위성이 낮다고 보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분쟁이 생기면 중립 · 객관적 조정기구를 둔다는 구상이었다. 2026년 시행안은 검토 주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으로, 이의 절차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정했다. 또 2025년 자료는 법령 ·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썼지만, 실제 시행 안내는 2026년 9월 2일 자료에 나왔다.

대책의 다른 항목 가운데 일부는 현행 약관 원문에서 확인된다. 별표 4 동승자 감액비율표에는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 · 약물운전 ·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 감액이 있고,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감액한다고 적혀 있다. 대물 쪽에서는 "새 부분품"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정의가 <신설 2025.6.30.> 표시와 함께 들어가 있다.

반대로 "추진"에 머문 항목도 있다. 2025년 자료는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약관상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을 뿐이고, 현행 약관의 휴업손해는 여전히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다.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같은 증상을 중복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는 것도 이 대책의 내용이다. 대책이 내세운 개인 자동차보험료 약 3% 내외 인하 효과는 보험개발원 추정치로 적혀 있다.

합의금 산정 기준 — "평균" 대신 구성 항목으로 본다

"교통사고 합의금 평균"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이 글이 근거로 삼는 금감원 · 관계기관 원문에는 피해자 1인당 합의금 평균 같은 공식 통계가 없다. 2025년 대책에 나오는 1.3조원(경상환자 치료비) · 1.4조원(향후치료비)은 한 해 전체 지급 규모라서 1인 평균으로 나눠 읽을 수 없다. 같은 급수라도 소득, 치료 기간, 과실비율, 후유장애 여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보다 내 사고에 어떤 항목이 붙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하다.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셈하는 틀은 표준약관 제10조다. 대인배상에서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또는 소송이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이고, 대인배상Ⅰ은 자배법령 기준, 대인배상Ⅱ는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이 한도다. 대인배상Ⅱ에서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보험금지급기준이 별표 1(항목별 산식 · 금액)과 별표 3(과실상계 등)이다.

그래서 산정 순서는 대체로 이렇다. 상해급수와 진단을 확인하고, 별표 1의 부상 항목(치료관계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그 밖의 손해배상금)과 후유장애가 남으면 후유장애 항목(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 · 기왕증 · 동승자 감액을 거쳐 한도와 받쳐 주는 선을 적용한다. 2026년 개정은 이 가운데 경상환자의 치료관계비 기간과 향후치료비 대상만 건드렸다.

지식 탭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이 별표 산식을 원문 그대로 옮긴 도구로, 위자료 · 휴업손해 · 후유장애 · 사망 · 과실상계를 넣어 볼 수 있다. 다만 향후치료비 · 치료관계비는 원문이 "실제 소요 비용"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 추정하지 않고, 결과도 합의금 예측이 아니라 약관 산식의 구조를 보여 주는 값이다. 항목별 금액과 법원 기준과의 차이는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이드에서 함께 본다.

  • 부상 — 치료관계비(경상은 실제 치료비) · 향후치료비(1~11급) · 위자료(급별 정액) · 휴업손해(85%) · 간병비(1~5급) · 식대 · 통원비
  • 후유장애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
  • 사망 —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조정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별표 3), 한도(제10조)

경미한 사고 · 경상환자의 합의 — 바뀐 규칙에서 확인할 것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염좌 · 타박상 같은 12~14급 진단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 위자료는 15만원 정액이고, 치료비는 4주 · 진단서 기간 · 8주 검토의 단계로 실제 치료비가 보장되며, 개정 약관 계약이라면 향후치료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남는 변수는 휴업손해(소득 감소를 서류로 증명한 경우), 통원 일수, 과실비율이다.

합의 시점과 합의서의 범위는 여전히 중요하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99다63176 은 합의 뒤 후발손해를 청구하려면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 · 예상 불가능 · 중대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틀을 들었고, 2003다19206 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로 합의한 사안에서 후유장해 손해는 합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봤다. 향후치료비 없이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 구조라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할 때 그 뒤의 치료비를 합의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구로 확인한다.

보험회사는 사고 후 3~4주차와 6~7주차에 7주 · 8주가 되는 날짜와 검토 신청 방법을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게 돼 있다(2026-09-10부터 실시 예정).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날짜는 사고 다음 날부터 스스로 세어 둘 수 있다. 합의가 늦어져 당장 돈이 필요하면 합의 전에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표준약관 제32조는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정하고,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는다. 자배법에도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치료비 등을 미리 청구하는 가불금 제도가 있다. 합의 절차 전체,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는 교통사고 합의 가이드에서 다룬다.

  • 사고일 — 2026-09-10 이후인지(8주 검토 적용)
  • 7주 · 8주가 되는 날짜 — 사고 다음 날부터 계산
  • 진단서 상해명과 급수 — 12~14급인지, 염좌 · 단순 타박상인지
  •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 2026-10-25 이후 개정 약관 계약인지(사고 접수 때 보험회사 안내)
  • 합의서 문구 — 합의 대상 항목, 합의 뒤 치료비 처리

다툼이 생기면 — 검토 이의, 과실비율 민원, 소송 기준

8주 초과 치료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는 앞에서 본 대로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낸다. 위원회는 자배원 검토 때 제출된 자료와 1차 검토 결과 등을 기초로 심의 · 조정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래서 처음 7주 안에 내는 서류가 이의 단계까지 판단 재료로 이어진다.

과실비율 다툼의 창구도 2026년에 바뀌었다. 금감원은 2026년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하고, 금감원은 약관 관련 분쟁민원 등 분쟁성 민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2007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같은 자료의 설명이다.

소송으로 가면 약관의 지급기준이 그대로 쓰이지 않는다.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7다226148 은 소송에서 치료비 손해를 정할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 일응의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봤고, 2016다265511 도 같은 취지다. 개정 약관의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이고, 소송 단계의 손해 판단은 법원이 신체감정 등 자료로 따로 한다는 점을 구분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내용이 뭔가요?
금감원이 밝힌 202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향후치료비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바뀐 기준이 적용되나요?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고는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향후치료비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 기준으로,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입니다.
Q. 경상환자 향후치료비가 폐지됐나요?
개정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1~11급 피해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했고, 금감원은 경상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Q. 교통사고 위자료나 휴업손해도 바뀌었나요?
금감원이 밝힌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의 부상 위자료는 급별 정액(1급 200만원 ~ 12 · 13 · 14급 각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2025년 관계기관 대책은 휴업손해 등 지급기준 정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적었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평균은 얼마인가요?
금감원 · 관계기관 원문에 피해자 1인당 합의금 평균 같은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치료관계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후유장애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므로, 급수 · 소득 · 치료 기간 ·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대신 내 사고에 붙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보험회사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와 별표 1(대인배상 지급 기준) · 별표 3(과실상계 등)입니다.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빼며, 대인배상Ⅰ은 자배법령 기준, 대인배상Ⅱ는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지급기준 산출액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Q. 경상인데 8주 넘게 치료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영상검사를 한 경우) ·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내고, 자배원이 요청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검토 완료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Q. 내 사고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고일(2026-09-10 이후인지)과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 개정 약관 계약인지) 두 날짜를 봅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사고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사고 후 3~4주차 · 6~7주차에 7주 · 8주가 되는 날짜를 다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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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료 기간지금 여기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다음 — 위 파란 상자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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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