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디스크랑 퇴행성 디스크를 영상에서 어떻게 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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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과 퇴행성은 영상 소견의 양상으로 어느 정도 가릅니다. 급성 파열·혈종·인접 골 부종 같은 급성 변화가 있으면 외상 쪽을 뒷받침하고, 디스크 높이 감소·골극·다분절 퇴행·수핵 탈수 같은 소견이 두드러지면 퇴행성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다만 나이 있는 분은 둘이 섞여 있어서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전 영상 대조가 있으면 가장 확실해요. 판독지에 급성 소견 기재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급성 소견 기재 있는지 판독지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 소견의 세부는 판독의 영역이지만, 그 소견을 어디에 놓고 볼지는 약관 문언으로 정리돼요. 표준약관의 상해 정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예요. 퇴행성 변화는 외래성이 없고 급격하지도 않아서, 쟁점은 "사고가 없었다면 이 추간판탈출이 이 시점에 이 정도로 생겼겠는가"로 모여요. 장해분류표 척추 부위는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를 심한 20퍼센트, 뚜렷한 15퍼센트, 약간 10퍼센트로 나누고, 판정기준에 영상 소견과 신경학적 검사 소견을 함께 요구하는 구조예요. 판독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사고 직후 신경학적 검진 기록(근력 · 감각 · 반사)이 영상과 같은 방향인지가 더 큰 자료예요.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 · 상태)이 섞였을 때는 담보마다 달라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는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을 때만 기여도만큼 줄이고, 배상 건에서는 기여도가 손해액 계산에 들어가요. 회사 의료자문이 퇴행성으로 결론 내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하고 비용은 회사 부담)을 검토하세요. 판독지의 급성 소견 기재 확인, 사고 직후 신경학적 검진 기록 확보, 사고 전 진료 · 영상 이력 조회, 담보별 감액 조항 유무 확인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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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
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통증 — 외상성 간판 파열 · 염좌는 인정, 나머지 퇴행성 상병은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