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구 매트에 걸려 넘어진 사고인데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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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를 둔 사실보다 그 상태가 관리 하자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서리가 들려 있던 게 방치된 상태였는지,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를 CCTV와 목격자로 확인하세요. 사고 직후 매트 상태 사진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두 층을 나눠 봅니다.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약관의 면책이나 보상 범위에 걸리는가입니다. 매트 사고는 첫 층이 쟁점입니다. 배상책임 담보는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질 때 보상하므로, 매트를 둔 사실이 아니라 들린 모서리를 방치한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책임 성립의 재료입니다. 확인할 사실은 넷입니다. 모서리가 언제부터 들려 있었는지(CCTV · 청소 점검 기록), 미끄럼 방지나 고정 조치가 있었는지, 조명과 통행 동선상 발견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휴대전화 사용 · 주의 표지 무시)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로 이어지고, 사고 직후 매트 상태 사진과 목격자 진술이 없으면 그 비율을 세울 근거가 비어 버립니다. 둘째 층은 증권입니다. 담보가 시설소유관리자인지 일상생활인지,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 종업원 · 임차 관련 면책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피해자 측 자료로는 진단서와 치료비 계산서, 휴업손해 소득 증빙을 요청합니다. 책임 성립과 비율을 정리한 뒤 손해액을 산정하는 순서이며, 협의가 안 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와 금감원 분쟁조정 창구를 함께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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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