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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왕 고혈압이 있는 심근경색 건인데 기여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연수중· 조회 8
급성심근경색 건인데 고혈압 병력이 오래 있으세요. 보험사가 기왕 고혈압 기여를 따지겠다고 하는데 진단비 담보에서도 기여도를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질병 진단비는 기여도랑 무관한지 헷갈려서 판단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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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현장도착

여기서 먼저 나눌 게 담보 성격이에요. 질병 진단비는 그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됐는지를 보는 정액 담보라, 상해에서 쓰는 기왕증 기여도 감액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기 어려운 편이에요. 반면 상해나 사망, 후유장해 담보에서는 기왕 질환의 기여를 따지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담보로 청구된 건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건이 진단비 담보인지, 아니면 후유장해나 사망 담보가 얽힌 건인지를 보시고, 각 담보 약관에 기왕증 관련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문언을 확인하세요. 조항이 없는 정액 진단비에서 기여도 감액을 적용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니, 보험사에 감액 근거 조항을 문서로 요청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담보 구조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하고, 담보별 약관 문언과 진단 확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

연수중

담보 성격부터 나누고 감액 근거 조항 요청하겠습니다.

면책조항맞은두꺼비

정액 진단비에 기여도 들이대면 근거부터 받아야죠.

민원에시달린너구리

이 다툼의 첫 질문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가예요. 대법원 2000다18752는 상해보험에서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06다49703도 같은 선에서 기여도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뒀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8다44689는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감액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 사건에서도 두 계약 중 감액 조항이 있는 쪽만 심리 대상이 됐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갈리니 담보별 약관 문언을 각각 펴 보셔야 해요. 담보 성격도 나눠야 합니다. 질병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해당 코드가 진단확정됐는지를 보는 정액 담보예요.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보통 I21에서 I23까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을 포함해 더 넓게 잡는 구조라 별표의 코드 범위부터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보험사에 요청할 것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감액의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과 그 조항을 계약 당시 설명했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고, 회신을 받은 뒤에 대조하세요. 진단서와 병리 · 검사 결과에서 진단확정 요건이 채워졌는지도 함께 보셔야 담보별 정리가 끝납니다. 정액 담보인지 손해 담보인지를 먼저 갈라 놓으면 그 뒤 대화가 훨씬 간단해지고, 고객께 드릴 설명도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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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