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항암치료도 입원 담보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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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항암을 입원 담보로 보긴 어려운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 입원해 항암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건 입원으로 봐요. 관건은 서류상 통원인지 입원인지라, 진료비 계산서와 진료기록에 입원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통원 기록이면 입원 담보로 전환은 어려운 편입니다.
고객 요청대로 입원 담보로 밀어붙이기보다 서류가 통원인지 입원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낮병동 같은 형태는 기재가 애매할 수 있어서, 진료기록과 계산서의 입원 통원 구분을 먼저 보셔야 담보가 정해집니다.
계산서에 입원 통원 어떻게 적혔는지 보겠습니다.
실손 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해서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고객이 느끼는 강도가 아니라 이 문언이 담보를 가릅니다. 다만 시간만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대법원 2004도6557 판결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관찰과 관리의 필요성, 실제 치료 내용 같은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외출과 외박이 잦은 장기입원을 계속 입원으로 보지 않았고, 제2016-16호는 입원 중에 샀더라도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가 아닌 장치 구입비를 입원제비용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볼 서류가 정해집니다.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의 입원 통원 구분, 입원치료확인서,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측정과 처치 시각이에요. 낮병동처럼 기재가 애매한 형태면 이 기록으로 실질을 보여야 합니다. 고객께는 결론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알려 드리는 쪽이 낫습니다. 담보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약관의 입원 정의와 실제 기록으로 정해진다는 점, 그래서 어떤 기록을 확인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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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