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는 입원제비용도 아니고 보조기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2016. 06. 28
- 쟁점
- 입원 중 처방받아 구입한 하악전방유도장치(탈부착 구강 장치) 비용이 실손 약관의 입원제비용(재료대)에 해당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퇴원 후 집에서 잠잘 때 쓰는 탈부착 장치는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대가 아니고,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에 해당한다. 하급심 판결과 금감원 의료자문을 인용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실손에서 장치 · 보조기 비용은 구입 시점이 입원 중인지가 아니라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인지, 그리고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지로 가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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