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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는 입원제비용도 아니고 보조기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2016. 06. 28

쟁점
입원 중 처방받아 구입한 하악전방유도장치(탈부착 구강 장치) 비용이 실손 약관의 입원제비용(재료대)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퇴원 후 집에서 잠잘 때 쓰는 탈부착 장치는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대가 아니고,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에 해당한다. 하급심 판결과 금감원 의료자문을 인용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실손에서 장치 · 보조기 비용은 구입 시점이 입원 중인지가 아니라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인지, 그리고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지로 가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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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