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산재 승인 정신질환 자료를 사보험 심사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갱신거절당한올빼미56· 조회 47
산재에서 승인된 정신질환 자료 일체를 의뢰인이 가져오셨어요. 역학조사서 판정서 특진 소견이 다 있는데 이걸 사보험 심사 근거로 그대로 옮겨 써도 되는지 증거로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 궁금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감귤

그대로 옮기기보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산재 판정서와 특진 소견은 인과와 진단 경위를 세우는 데 무게 있는 자료지만, 판단 기준이 다른 사보험에서는 약관 담보에 맞춰 재해석해야 합니다. 자료의 어느 부분이 이번 약관의 어느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칭해서 정리하는 게 순서예요.

갱신거절당한올빼미56

약관 요건에 매칭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반려통보받음

산재 자료는 무게가 있지만 사보험에서는 성격이 다른 문서라는 점부터 정리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역학조사서와 판정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려고 만든 문서고, 특진 소견은 그 절차에 쓰인 의사 의견이에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의 사고증명서를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처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판정서가 사고증명서 자리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정신질환 담보라면 진단확정 요건이 표준약관이 아니라 그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있어요. 누가 어떤 검사와 진찰 기록으로 진단했는지를 요구하는 구조라, 특진 소견은 보조 자료로 쓰고 정식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원 진료기관에서 따로 받는 편이 안전해요.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쓰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발급 거부를 막고 있어요. 순서는 판정서의 진단명 · 발병 시점 · 인과 판단을 약관 담보의 정의와 진단확정 요건에 한 줄씩 대응시키고, 빈자리를 의료기관 문서로 메우는 거예요. 보고서에는 어느 자료가 산재 절차 문서이고 어느 것이 의료기관 발급분인지 출처를 나눠 적어 두세요. 담보에 드는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