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이드성 비후성 반흔도 추상장해로 봐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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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반흔의 면적만 적혀 있나요 아니면 비후 정도나 높이까지 기재돼 있나요? 무엇을 남겼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서요.
면적만 있고 두께 언급은 없습니다
추상장해(흉터가 남아 겉모습이 훼손된 상태)는 약관 장해분류표의 외모 항목으로 봅니다. 표는 얼굴과 머리 · 목을 외모로 묶고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 두 단계에 지급률을 붙여 두는데, 판정 기준이 반흔의 길이와 면적이에요. 켈로이드처럼 두툼하게 올라온 높이나 비후 정도는 표의 문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표가 요구하는 건 지속성이에요. 반흔성형이나 레이저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같은 판정부위 안의 다발성 반흔은 합산하되 표가 정한 길이에 못 미치는 작은 흉터는 빼며, 얼굴과 머리 · 목에 걸친 흉터는 머리 · 목 부분을 절반으로 환산합니다. 부위 문언이 결론을 가른 예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옛 약관이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던 때 목의 반흔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제2016-7호는 반대로 평가표에 추상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봤고요. 그러니 진단서에 면적만 있으면 길이와 폭, 판정부위, 성형 후 잔존 여부를 추가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자를 함께 댄 사진을 남겨 두세요. 추가로 성형 치료 계획이 남아 있는지도 소견에 적어 달라고 하시면 판정 시점 다툼이 줄어듭니다. 사진은 촬영 날짜가 남게 찍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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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