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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 후 성격 변화를 호소하는데 이걸 후유장해로 보나요

약관정독하는다람쥐· 조회 24
사고 후 성격이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낸다는 호소가 있는 건입니다. 가족이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데 성격 변화 같은 걸 후유장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관적 호소로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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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조사메모

성격 변화가 뇌 손상 소견과 연결되는지, 아니면 정신 증상 차원인지 검사로 확인된 게 있나요?

자두

성격 변화도 그것이 사고로 인한 기질적 손상이나 진단 가능한 정신 증상으로 객관화되면 후유장해 평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요. 관건은 주관적 호소를 넘어 신경심리평가나 진단으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가족 진술은 참고 자료로 두고, 검사와 진단으로 기능 저하가 확인되는지를 감정으로 봐달라고 하세요.

약관정독하는다람쥐

신경심리평가로 객관화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실손믿었던호구

성격 변화는 그 자체가 항목이 아니라 정신행동 장해나 신경계 장해 쪽으로 번역돼야 평가가 가능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정신행동 장해를 극심한 상태 100퍼센트, 심한 상태 75퍼센트, 뚜렷한 상태 50퍼센트, 약간의 상태 25퍼센트, 경미한 상태 10퍼센트로 나누고, 정신행동 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고 적습니다. 가족 진술은 참고 자료고, 판정은 이 전문의 평가로 가야 합니다. 평가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뇌손상과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고, 기능 향상이 뚜렷이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호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단서 기재도 미리 짚으세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하고, 신경계·정신행동은 개호 여부와 그 이유, 개호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합니다. 가족 진술은 진술로 표시해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평가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묶어 감정 요청서에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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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