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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무직 고령 피해자는 일실수입을 아예 못 잡는 건가요

재택가끔· 조회 91
일을 그만둔 고령 무직 피해자 후유장해 건입니다. 소득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일실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건지부터 막막합니다. 피해자는 억울해하시고 저도 근거가 없어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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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내근하는날

소득이 없고 고령이라도 가동능력이 남아 있으면 그 상실을 아예 못 잡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미 일반적인 가동연한에 근접하거나 넘긴 경우엔 잔여 가동기간을 짧게 보거나 종사 가능한 일을 좁게 보는 편이라 인정 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 어떤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자료로 정리해 잔존 가동능력을 다퉈보세요.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같은 다른 항목도 놓치지 마시고요.

재택가끔

잔존 가동능력 자료랑 다른 항목도 챙기겠습니다.

민원회신

일실수입(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은 소득이 있었느냐만이 아니라 가동능력이 남아 있었느냐로 보는 항목이라, 무직 고령이라고 처음부터 0으로 두는 건 판례 흐름과 안 맞아요.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어요. 피해자 나이가 그 안이면 노동 소득이 없어도 가동능력 상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넘겼다면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잔여 가동기간을 세워야 해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 약정이라 어느 기준으로 가는지 먼저 정하세요. 소득 산정 순서는 대법원 97다5367 판결이 정리했어요. 세무 신고 자료의 실제 수입이 첫 번째고,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예요. 무직이면 결국 일용노임과 가동일수 문제로 가는데, 대법원 98다53141 판결은 농촌 일용노임을 월 25일로 본 사안이라 도시 · 농촌과 직종에 따라 갈려요. 준비할 자료는 셋이에요. 사고 전 건강상태와 실제로 하던 일(가사 · 텃밭 · 단기 노무)을 보여 주는 기록,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한시 · 영구 구분, 가동연한을 넘겼다면 계속 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자료예요. 위자료는 상해 정도 · 나이 · 과실로 따로 정해지니 별도로 챙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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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