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고령 피해자는 일실수입을 아예 못 잡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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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고 고령이라도 가동능력이 남아 있으면 그 상실을 아예 못 잡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미 일반적인 가동연한에 근접하거나 넘긴 경우엔 잔여 가동기간을 짧게 보거나 종사 가능한 일을 좁게 보는 편이라 인정 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 어떤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자료로 정리해 잔존 가동능력을 다퉈보세요.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같은 다른 항목도 놓치지 마시고요.
잔존 가동능력 자료랑 다른 항목도 챙기겠습니다.
일실수입(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은 소득이 있었느냐만이 아니라 가동능력이 남아 있었느냐로 보는 항목이라, 무직 고령이라고 처음부터 0으로 두는 건 판례 흐름과 안 맞아요.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어요. 피해자 나이가 그 안이면 노동 소득이 없어도 가동능력 상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넘겼다면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잔여 가동기간을 세워야 해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 약정이라 어느 기준으로 가는지 먼저 정하세요. 소득 산정 순서는 대법원 97다5367 판결이 정리했어요. 세무 신고 자료의 실제 수입이 첫 번째고,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예요. 무직이면 결국 일용노임과 가동일수 문제로 가는데, 대법원 98다53141 판결은 농촌 일용노임을 월 25일로 본 사안이라 도시 · 농촌과 직종에 따라 갈려요. 준비할 자료는 셋이에요. 사고 전 건강상태와 실제로 하던 일(가사 · 텃밭 · 단기 노무)을 보여 주는 기록,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한시 · 영구 구분, 가동연한을 넘겼다면 계속 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자료예요. 위자료는 상해 정도 · 나이 · 과실로 따로 정해지니 별도로 챙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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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