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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핵심 정리

  • 확인할 계약 셋: 가해 차량 대인배상 ·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 · 내 자동차보험 자손 · 자동차상해
  • 대인배상: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 소득 × 호프만(240 한도) + 위자료, 과실상계 · 기왕증 반영
  • 대인배상Ⅰ 한도: 자배법 [별표 2]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 상해보험: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 직업 · 연령 · 소득 무관, 과실로 깎지 않음
  • 숫자 셋은 서로 옮겨 적지 않는다: 상실률 ≠ 자배법 급수 ≠ 장해분류표 지급률
  • 양쪽 청구: 인보험은 보험자 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상법 제729조) — 정액 상해보험은 따로 청구
  • 예외: 자손 등 상대 대인배상 공제 조항이 있는 담보(설명 안 했으면 공제 주장 불가)
  • 합의서: 합의 대상으로 특정한 항목만 정리된다. 상해보험금 청구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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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은 두 갈래 — 가해자의 배상과 내 보험

가해자 쪽은 손해배상이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5조 ①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가입 의무를 지운다.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맡는다.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다. 후유장애" 기준(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으로 산정된다.

내 쪽은 보험계약이다.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정한 보험금을 주는 계약이고(상법 제737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 2호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준다. 같은 사고라도 이 두 갈래는 근거 · 상대방 · 계산법이 모두 다르다.

그 사이에 내 자동차보험이 있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내 계약이지만 가해자 배상과 엮이는 공제 · 대위 조항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확인할 계약은 보통 셋 —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 내가 든 상해보험(운전자보험 · 건강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 포함),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 몸 담보다.

  • 가해자 대인배상Ⅰ · Ⅱ — 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률 · 소득 · 과실상계
  •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 — 정액,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 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내 계약이지만 상대 대인배상과 공제 · 대위 조항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인배상의 후유장애 —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

별표 1의 후유장애 항목은 셋이다.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0,000원 · 65세 이상 40,000,000원에 상실률과 85%를 곱하고(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80,000,000원 · 50,000,000원 기준), 50% 미만이면 구간표(0 초과 5% 미만 50만원 ~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를 쓴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이고 호프만 계수 총합은 240이 한도다. 가정간호비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상태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서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정된다.

열쇠는 노동능력상실률이다. 별표 1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송이 되면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97다58491 이다.

배상이라서 빠지는 것도 있다. 별표 3은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고(1. 과실상계),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한다(4. 기왕증). 같은 장해라도 피해자 과실과 기왕증이 배상액을 줄인다.

자배법 장해등급 — 대인배상Ⅰ의 한도표

별표 1의 후유장애 기준은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적는다. [별표 2]는 장애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마다 한도금액과 신체장애 내용을 정한다 — 1급 1억5천만원, 8급 4,500만원, 12급 1,900만원, 14급 1천만원 식이다. 예를 들어 8급 2호는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2급 8호는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4급 10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다.

읽는 규칙이 비고에 있다. 신체장애가 둘 이상이면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고(비고 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은 2분의 1 이상, "장애가 남은 것"은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다(비고 11). 대인배상Ⅰ로 다 채워지지 않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맡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한다(표준약관 제10조 ④ 1호).

급수는 상실률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후유장애 급수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별표 2]의 문언과 급수 체계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향후치료비는 부상 책임보험금 항목이어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05다5485 는 한시장해도 등급 판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일치해 진술한 장해등급은 자백의 대상이라고 봤다.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의 기준에 관해 대법원 2004다4942 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이고,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대인배상Ⅰ — [별표 2] 급별 한도 안(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 장애가 둘 이상 — 중한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비고 1)
  • 대인배상Ⅱ — Ⅰ 지급액을 공제하고 가입금액 한도
  • 급수 ≠ 상실률(2020다230857), 한시장해도 등급 대상(2005다5485)

내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정액 상해보험은 계산이 단순한 대신 기준이 따로 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 2호와 장해분류표(부표 9)에 따라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정하고, 보험가입금액에 곱한다.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정하고(제4조 ③),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되(⑩)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이 한도다(⑬).

배상과 달리 사람을 보지 않는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한다(제4조 ⑧). 소득도 묻지 않는다. 한시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하고(장해분류표 총칙), 같은 부위에 이미 장해가 있었으면 그만큼 차감한다(제4조 ⑫).

피보험자의 과실도 따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2다204808 은 자기신체사고를 인보험으로 보고, 고의가 아닌 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 같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약관은 무효라고 봤다. 배상책임의 과실상계와는 영역이 다르다는 뜻이다. 판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낸다(제4조 ⑨).

같은 장해, 숫자가 셋 — 무엇이 다른가

한 사고의 같은 장해가 세 표로 평가된다. 대인배상의 손해액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대인배상Ⅰ의 한도는 자배법 [별표 2]의 급수, 내 상해보험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다. 기준표가 다르고 묻는 것이 다르니 같은 진단서로 세 숫자를 만들 수 없고, 한쪽 숫자를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길 근거도 없다 — 2020다230857 이 급수와 상실률을 갈라 본 것도 같은 이유다.

판정 시점도 어긋날 수 있다. 상해보험은 180일 원칙과 부위별 판정시기를 따르고, 배상은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의 판정을 쓴다. 두 청구를 함께 하면 각 기준의 판정 시점을 맞춘 진단서를 따로 준비하고, 진단서에 어느 기준(장해분류표 판본 · 맥브라이드)으로 평가했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기준표 — 대인배상: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 대인배상Ⅰ 한도: [별표 2] 급수 / 상해보험: 장해분류표 지급률
  • 직업 · 나이 — 상실률은 고려(97다58491) / 지급률은 무관(제4조 ⑧)
  • 소득 — 상실수익액에만 들어감 / 정액은 가입금액만
  • 과실 — 대인배상은 피해자 과실상계 / 상해보험은 과실로 깎지 않음(2012다204808)
  • 기왕증 — 대인배상은 기왕증 관여도 / 상해보험은 같은 부위 기존 장해 차감(제4조 ⑫)
  • 한시장해 — 배상은 상실기간으로 반영 / 장해분류표는 5년 이상이면 20%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 인보험은 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액 상해보험금과 가해자의 배상은 서로 다른 권리다.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고, 상해보험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8다8430 은 이 조문이 인보험의 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상해보험의 예외 약정은 존재와 범위를 약관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내 상해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줬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내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보험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배상하는 쪽이 내 보험금을 빼는가도 판례가 다뤘다. 대법원 2014다46211 은 화재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보험금이 보험료의 대가로서 제3자의 배상책임과 별개라는 데서 찾았다. 손해보험이었던 그 사건에서는 보험자가 차액을 대위했지만, 정액 상해보험은 위의 제729조가 대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는다. 다만 손익상계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이익을 따지는 별개 법리여서, 가해자 측이 공제를 주장하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본다.

한 계약 안의 중복은 다르다. 대법원 2011다45736 은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중복지급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봤고, 대법원 2021다284462 는 중복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장해 · 사망 공제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15호는 같은 마비 상태를 질병 장애보상금에서 재해장해자금으로 바꿔 청구하면 급부가 바뀔 뿐 더해지지 않는다고 봤다. 치료비는 또 다른 문제다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된 의료비를 실손 약관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처럼 취급해 과실상계된 금액의 40%만 실손 지급 대상으로 봤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여기는 공제 조항이 있다

자기 몸 담보의 내용은 회사 약관을 봐야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종류와 한도(제1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제16조)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하도록 비워 둔다. 그래서 내 증권이 급별 한도형 자기신체사고인지, 손해액 기준의 자동차상해 특약인지부터 확인한다.

상대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약관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0다21833 은 자기신체사고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약관이 상법 제729조 단서의 다른 약정으로 허용되고 약관규제법상 무효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04다28245 는 그 공제 조항이 유효하지만 다른 차량과의 사고에서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반대로 약관이 정하지 않은 청구권은 공제 · 대위할 수 없다(2008다8430).

대위 범위도 약관에 있다. 표준약관 제34조 ② 1호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되, 별표 1(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로 지급하면 취득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4다32077 은 "자기신체사고는 대위 제외"라는 약관이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지급한 보험사도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자동차상해 특약에 관해서는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2022다298109,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제3자 상대 소송으로 보고 보험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본 2021다206691 이 있다.

  •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급별 한도)인지 자동차상해(손해액 기준)인지 확인
  • 상대 대인배상 공제 조항이 있는지, 가입 때 설명받았는지(2000다21833 · 2004다28245)
  • 지급 뒤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가는 범위(제34조 ② 1호)
  • 자동차상해 — 기왕증 기여도 조항(2022다298109), 소송 시 기준(2021다206691)

합의와 청구 — 합의서가 미치는 범위, 시효

가해자 측과의 합의는 그 합의의 대상만 정리한다. 대법원 2003다19206 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와 합의하면서 부동문자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손으로 적었다면, 자배법 시행령이 부상과 후유장해 보상을 구분하는 점,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합의서의 "일체" 문구보다 합의 대상으로 특정된 항목과 합의 당시 사정이 범위를 가른다.

내 상해보험금은 내 약관이 정한다. 가해자 측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닌 내 보험사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의무는 그 계약의 지급사유와 지급률로 정해지므로, 가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청구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

확인 순서 — 교통사고 피해자가 양쪽을 청구할 때

같은 사고의 후유장해를 계약별로 갈라 정리하면 빠지는 청구가 줄어든다. 아래 순서로 서류와 숫자를 맞춘다.

  • 계약 목록 — 가해 차량 대인배상Ⅰ · Ⅱ, 내 상해보험(운전자 · 건강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 포함), 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대인배상 —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옥내 · 옥외) 판정과 [별표 2] 급수, 과실비율 · 기왕증 관여도 자료
  • 상해보험 — 장해분류표 기준 장해진단서, 180일 · 부위별 판정시기, 같은 부위 기존 장해 여부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상대 대인배상 공제 조항과 설명 여부, 대위 범위
  • 합의서 — 합의 대상 항목(부상 · 후유장해)을 특정했는지,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났는지
  • 진단서 두 종 — 기준 · 판정 시점을 각각 맞춘 것, 다툼이 생기면 각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가해자 보험과 제 상해보험에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청구는 근거가 다릅니다. 가해자 대인배상은 손해배상이고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계약에 따른 정액 보험금입니다.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게 하고, 상해보험은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다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상대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그 조항에 따릅니다(2000다21833).
Q. 가해자 보험사가 제가 받은 상해보험금을 빼고 주겠다고 해요.
대법원 2014다46211 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제3자의 배상책임과 별개여서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화재 손해보험 사안).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면 어떤 법리 · 약관에 근거한 것인지 서면으로 받아 확인합니다.
Q. 자배법 장해등급 몇 급이면 얼마를 받나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급별 금액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한도입니다 —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입니다. 실제 배상액은 별표 1의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로 산정하고,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장애가 둘 이상이면 중한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비고 1).
Q. 노동능력상실률이 20%로 나왔으면 상해보험 지급률도 20%인가요?
아닙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평가로 직업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의 기준이고, 상해보험 지급률은 장해분류표의 항목과 판정기준으로 직업 · 연령과 관계없이 정합니다(표준약관 제4조 ⑧). 대법원 2020다230857 은 자배법 급수와 노동능력상실률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각 기준의 진단서를 따로 받습니다.
Q. 제 과실이 40%면 상해보험 후유장해도 40% 깎이나요?
과실상계는 대인배상 같은 손해배상의 계산 방식입니다(별표 3). 정액 상해보험은 장해분류표 지급률로 정하고, 대법원 2012다204808 은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의 안전띠 미착용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약관을 무효로 봤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비처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계산이 다릅니다.
Q. 내 자동차보험 자손에서 상대 대인배상 받은 만큼 빼겠다고 해요.
대법원 2000다21833 은 그런 공제 약관이 상법 제729조 단서의 다른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4다28245 는 그 조항이 중요한 내용이어서 가입 때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고, 2008다8430 은 약관이 정하지 않은 청구권은 공제 · 대위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내 약관의 공제 문언과 설명 경위를 확인합니다.
Q. 합의서에 "일체 포기"라고 썼는데 뒤에 후유장해가 나왔어요.
대법원 2003다19206 은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특정해 합의한 경우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합의서의 부동문자보다 합의 대상으로 특정된 항목과 합의 당시 치료 종결 여부 · 산정 내역이 범위를 가릅니다. 내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가해자 측 합의와 별개로 내 약관에 따라 청구합니다.
Q. 사고 뒤 장해 판정을 받고 사망하면 상해보험에서 둘 다 나오나요?
같은 계약 안에서는 약관의 중복지급 규정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1다45736 은 중복지급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봤고, 대법원 2021다284462 는 중복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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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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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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