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우회술은 수술인데 스텐트는 시술이라 담보가 갈려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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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흉이냐 아니냐로 미리 가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약관 수술 정의에는 개흉 여부가 조건으로 안 들어간 경우도 많고, 별표 수술분류표에 관상동맥 중재술이 별도 등급으로 올라가 있는 상품도 있거든요. 우회술과 스텐트를 같은 정의와 같은 분류표에 각각 대조해보시면 두 건이 어디서 갈리는지 오히려 명확해질 거예요.
수술 담보가 갈리는 지점은 개흉이냐가 아니라 그 약관이 수술을 정의형으로 쓰는지 열거형 수술분류표로 쓰는지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한 신경성형술을 두고 겉모습이 아니라 병변에 가한 물리적 조작이 있었는지로 갈랐고, 제2012-3호는 수술분류표가 붙은 약관에서는 시술의 실제 방법이 표의 어느 항목 문언에 들어맞는지로 종류가 정해진다며 같은 시술을 다른 항목으로 봤습니다. 분류표의 유무가 결론을 가른 셈이에요. 관상동맥조영술, 그러니까 심장 혈관에 조영제를 넣어 촬영하는 검사는 자리가 또 다릅니다. 진단비 쪽에서는 약관이 열거한 진단확정 근거 검사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 수술비 쪽에서는 절단이나 절제 같은 조작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로 보지 않는다는 금감원 안내가 있습니다. 진단비 쪽 지급 횟수도 따로 봐야 합니다. 제2017-18호는 진단비를 한 번 받은 뒤 갱신형 담보가 계속 갱신되고 보험료가 수령된 사안에서 여러 해 뒤 재시술에 대한 청구를 다뤘습니다. 그러니 증권마다 수술 정의 조항, 별표 수술분류표, 진단비 담보의 코드 범위를 세 칸으로 만들고 시술기록지에서 접근 방법과 삽입물, 병변 조작 여부를 뽑아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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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수술보험금 분쟁사례 —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주입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 수술분류표 확인
소비자 유의 · 2024.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