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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깨가 자꾸 빠진다는데 재발성 탈구를 장해로 보나요

전화안받고싶다· 조회 41
사고로 어깨 탈구된 뒤 반복해서 빠진다는 건입니다. 피해자가 팔을 특정 방향으로 들면 빠질 것 같다고 불안해해요. 재발성 불안정성을 후유장해로 잡을 수 있는지 어떤 검사로 근거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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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우산

재발성 탈구·불안정성은 이학적 검사와 함께 MRI나 CT 관절조영으로 관절순·인대 손상과 골결손을 확인합니다. 탈구 재발 이력이 의무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초기 탈구가 사고와 맞는지도 중요해요. 불안정성이 실제 기능제한으로 이어지는지를 근거로 모아야 상실률 평가로 갈 수 있어요.

전화안받고싶다

탈구 재발 이력이 기록에 남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hana

재발성 탈구 · 불안정성이 후유장해가 되려면 장해분류표의 팔 관절기능장해 항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하고, 신경손상이 원인이면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요관절의 mm 기준(5 · 10 · 15mm)은 다리 판정기준에만 있고 팔에는 없어서, 어깨 불안정성은 운동범위 · 근력 기준이나 장해분류표에 준하여 평가하는 규정으로 다뤄지며 어느 기준을 쓸지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지급률은 팔 3대 관절 기준으로 약간 5%, 뚜렷한 10%, 심한 20%, 기능 완전 상실 30%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두 층입니다. 구조 손상은 MRI 또는 CT 관절조영으로 관절순 · 인대 손상과 골결손을, 재발 사실은 응급실 · 외래의 정복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능 제한은 양측 관절운동범위 측정값(장해평가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평균 운동가능영역 기준)으로 남깁니다.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 기준이고,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 상태 기준입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 발생시기,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호전도가 필수 기재입니다. 초기 탈구 당시 기록과 재탈구 기록을 시계열로 모으고, 주치의께 어느 판정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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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