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인정 시간과 기간을 뭘 근거로 잡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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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시간은 어떤 동작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상시 감시가 필요한지에서 나오고, 기간은 상태의 영구성과 여명 관련 판단에서 나옵니다. 둘 다 손사가 먼저 수치를 정하기보다 재활 평가와 주치의 소견,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는 부분이에요. 배상책임 건인지 약관 담보 건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니, 어떤 근거 체계로 산정하는 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개호 시간과 기간은 손해사정사가 먼저 정하는 수치가 아니라 근거 문서에서 나옵니다. 먼저 담보를 가르세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평가합니다.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각 단계를 합산하는 구조예요.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건이면 개호비를 별도 항목으로 세웁니다. 산정 기준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이 보여 줍니다.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보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 중에서 청구인이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해진단서에 약관 총칙이 요구하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감정서에는 필요 시간 · 인원 · 기간과 그 근거가 있는지 보세요. 실제 개호는 간병인 계약서와 영수증, 가족이 돌본 기간은 일지로 남겨 두시면 기간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파생 장해가 여럿이면 계산 순서가 따로 있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을 함께 읽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 보완이 필요하면 사실조회로 기간과 시간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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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