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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호 인정 시간과 기간을 뭘 근거로 잡는지 헷갈립니다

보험금기다리는고구마· 조회 19
개호가 필요한 뇌손상 건에서 하루 몇 시간 개호가 필요한지 몇 년으로 보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과 기간을 뭘 근거로 잡는 건지 기준이 안 잡혀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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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하는날

개호 시간은 어떤 동작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상시 감시가 필요한지에서 나오고, 기간은 상태의 영구성과 여명 관련 판단에서 나옵니다. 둘 다 손사가 먼저 수치를 정하기보다 재활 평가와 주치의 소견,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는 부분이에요. 배상책임 건인지 약관 담보 건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니, 어떤 근거 체계로 산정하는 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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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시간과 기간은 손해사정사가 먼저 정하는 수치가 아니라 근거 문서에서 나옵니다. 먼저 담보를 가르세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평가합니다.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각 단계를 합산하는 구조예요.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건이면 개호비를 별도 항목으로 세웁니다. 산정 기준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이 보여 줍니다.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보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 중에서 청구인이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해진단서에 약관 총칙이 요구하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감정서에는 필요 시간 · 인원 · 기간과 그 근거가 있는지 보세요. 실제 개호는 간병인 계약서와 영수증, 가족이 돌본 기간은 일지로 남겨 두시면 기간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파생 장해가 여럿이면 계산 순서가 따로 있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을 함께 읽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 보완이 필요하면 사실조회로 기간과 시간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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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