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는 중증 장해로 이동 · 식사 · 배변 · 목욕 · 옷 입기 같은 기본동작을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자동차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개호가 필요한 기간과 하루 몇 시간 · 몇 명의 개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개호비를 손해 항목으로 산정한다. 정액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지급률에 녹아 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개호가 필요한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의 항목별 점수가 개호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배상 사건에서 다퉈지는 것은 개호 필요 기간(여명 기간 전체인지), 하루 개호 시간, 직업 개호인 · 가족 개호의 비용 기준이다. 이 사전은 개호비 산정 기준 금액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