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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2016. 10.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보험자 승소 방향. 원심의 지급률 50%는 약관 해석을 그르친 것이고, 법리대로면 100%가 된다.

실무 포인트장해분류표의 합산 · 최고 지급률 규정은 부위 구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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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경계 장해로 여러 신체 부위에 후유장해가 파생된 경우 지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가 2008. 4. 17.경 보험회사(원고)와 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2009. 5. 22.경 자신이 경영하는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 2이 사고로 남은 후유장해는 약관상 ① 심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②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 기준 13%) ③ 우측 팔 3대 관절 중 1관절의 심한 장해(20%) ④ 우측 손가락 5개 모두 뚜렷한 장해(30%) ⑤ 좌측 손가락 5개 모두 뚜렷한 장해(30%)였다.
  • 3약관 제17조 제6항은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고, 제7항은 동일 신체부위의 2가지 이상 장해는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고 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은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했다. 1상지(팔과 손가락)는 합산하되 60% 한도였다.
  • 4원심은 ③④⑤가 경추척수증에서 파생한 장해라고 본 뒤, 13% · 20% · 30% · 30% 네 값을 나란히 비교해 가장 높은 30%만 적용하고 여기에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지급률을 50%로 정했다.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2합산 원칙의 취지는 다른 부위의 장해는 각각 따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이고,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는 조항의 취지는 중복계산을 막고 신경계 장해가 흔히 운동장해를 수반한다는 점을 반영해 실질 장해 정도에 맞는 보험금을 주려는 것이다.
  • 3그 조항은 파생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서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한다는 뜻일 뿐이다. 하나의 신경계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 장해가 생겼다면 그 부위 장해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생관계가 없으므로, 전부를 놓고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 4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5가지의 제한 정도로 평가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실제 능력저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다른 부위 평가와 비교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파생된 장해들의 지급률을 먼저 합산하고(1상지는 60% 한도), 이를 신경계 장해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한다.
  • 5이 사건은 운동장해 합산 80%(20%+30%+30%)와 경추척수증 13% 중 높은 80%에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한 100%가 된다. 원심이 든 2011다68302 판결은 신경계 장해와 비교할 개별 지급률 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 선례로 적절하지 않다.

결론

파기환송 — 피보험자 승소 방향. 원심의 지급률 50%는 약관 해석을 그르친 것이고, 법리대로면 100%가 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산 순서가 핵심이다.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여러 부위 장해는 먼저 합산하고, 그 합계를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한 뒤, 파생관계 없는 다른 부위 장해를 더한다.
  • 2011다68302 와 구별한다. 그 판결은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따로 산정하라는 취지였고, 이 판결은 여러 파생 장해끼리는 합산한다는 것이다. 1상지 60% 한도도 함께 적용한다.
  • 2018년 장해분류표 개정 뒤 문언이 달라졌을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장해 부위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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