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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
대법원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1991. 05. 14
- 쟁점
- 향후 계속 지출할 치료비 · 개호비를 어떻게 청구하고, 개호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판단 방향
- 향후 개호비의 지급청구 방법, 개호인 비용의 산정 기준,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 청구 요건을 밝혔다.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개호비는 필요 기간과 개호인 노임을 어떻게 잡느냐가 쟁점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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