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2023. 07. 13
- 쟁점
- 머리 외상으로 인지기능저하(수시간호 장해)와 실어증(언어기능 상실)이 남은 경우, 약관의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하는지, 별개 장해로 각각 지급하는지.
- 판단 방향
- 약관의 신체 동일부위는 문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를 뜻하고 중추신경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위 장해까지 포괄할 수 없으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더라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일부위 규정은 약관에 열거된 부위별 정의로 읽는다. 중추신경계 파생 규정이 없으면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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