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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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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2023. 07. 13

쟁점
머리 외상으로 인지기능저하(수시간호 장해)와 실어증(언어기능 상실)이 남은 경우, 약관의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하는지, 별개 장해로 각각 지급하는지.
판단 방향
약관의 신체 동일부위는 문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를 뜻하고 중추신경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위 장해까지 포괄할 수 없으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더라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동일부위 규정은 약관에 열거된 부위별 정의로 읽는다. 중추신경계 파생 규정이 없으면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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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