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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데 향후치료비로 어디까지 보나요

실무궁금· 조회 11
신경손상으로 재활을 오래 받아야 하는 대인 건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재활 향후치료비를 어느 기간까지 잡는지 반복 치료를 어떻게 근거로 만드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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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바람결

재활 향후치료비는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에서 필요한 치료 종류·빈도·예상 기간을 받아 근거로 잡습니다. 평생이라는 주장도 소견으로 그 필요성과 기간이 뒷받침돼야 반영되고, 단순 유지 목적과 기능 회복 목적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기간분은 현가로 계산하고, 상태 호전으로 빈도가 줄 가능성도 소견에 반영되게 하세요.

실무궁금

치료 목적이랑 예상 빈도를 소견에 담아 받겠습니다.

대기번호뽑은물개98

향후치료비(합의 시점 이후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는 최근에 기준이 한 번 정리됐어요.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인 상해 1~11급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경상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가 생겼고요. 사고일이 그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이 전부예요. 필요한 치료 종류, 연간 횟수, 예상 기간, 기능 회복 목적인지 상태 유지 목적인지, 호전에 따라 빈도가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물어 받으세요. 평생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기간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기간분은 현가로 계산하는데, 대법원 2017다289538은 합의 뒤 드러난 후발손해의 중간이자 공제와 지연손해금 기준일을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습니다. 산정표의 기산일을 사고일로 통일하면 이 판결과 어긋나니, 항목마다 기산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소견을 받을 때는 막연히 묻지 말고 어떤 치료를 얼마 동안 몇 회 필요로 하는지 객관식처럼 물으시면 훨씬 쓸 만한 답이 옵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재평가한다는 문구도 함께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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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