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데 향후치료비로 어디까지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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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향후치료비는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에서 필요한 치료 종류·빈도·예상 기간을 받아 근거로 잡습니다. 평생이라는 주장도 소견으로 그 필요성과 기간이 뒷받침돼야 반영되고, 단순 유지 목적과 기능 회복 목적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기간분은 현가로 계산하고, 상태 호전으로 빈도가 줄 가능성도 소견에 반영되게 하세요.
치료 목적이랑 예상 빈도를 소견에 담아 받겠습니다.
향후치료비(합의 시점 이후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는 최근에 기준이 한 번 정리됐어요.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인 상해 1~11급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경상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가 생겼고요. 사고일이 그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이 전부예요. 필요한 치료 종류, 연간 횟수, 예상 기간, 기능 회복 목적인지 상태 유지 목적인지, 호전에 따라 빈도가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물어 받으세요. 평생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기간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기간분은 현가로 계산하는데, 대법원 2017다289538은 합의 뒤 드러난 후발손해의 중간이자 공제와 지연손해금 기준일을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습니다. 산정표의 기산일을 사고일로 통일하면 이 판결과 어긋나니, 항목마다 기산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소견을 받을 때는 막연히 묻지 말고 어떤 치료를 얼마 동안 몇 회 필요로 하는지 객관식처럼 물으시면 훨씬 쓸 만한 답이 옵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재평가한다는 문구도 함께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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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