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 냉장고 넘어짐 사고인데 본사와 점주 중 누가 책임지나요
대물기다리는청구인· 조회 78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냉장고가 넘어져
손님이 다친 사고입니다.
설비를 본사가 제공한 건지 점주가 관리한 건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는데
누구 배상책임으로 접수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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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mint_tea
그 냉장고 설치와 유지관리 책임이 가맹계약상 본사인지 점주인지, 그리고 넘어진 원인이 고정 불량인지 노후나 관리 문제인지 확인되셨나요?
대물기다리는청구인
가맹계약서 관리 조항을 봐야겠네요.
후유장해고민하는두더지28
누구 배상책임인지는 사고 원인과 설비의 점유 · 소유를 각각 확인한 뒤에야 정해져요. 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민법상 불법행위나 공작물 책임으로 지는 책임)을 보험이 대신 지는 담보라, 먼저 법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지 정해지고 그다음 그 사람의 증권이 열려요. 공작물 책임은 설치 · 보존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점유자가 먼저 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보이면 소유자가 지는 구조예요. 매장 냉장고는 실제로 쓰고 관리하는 점주가 점유자로 읽히는 게 보통이고, 본사가 제공했더라도 소유권이 본사에 남아 있는지, 고정 · 점검 의무를 가맹계약에서 누가 맡았는지에 따라 본사 쪽 책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증권은 양쪽 다 봐요. 점주의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이 있으면 시설 정의에 매장 설비가 드는지, 본사의 배상책임보험이 가맹점 설비 사고를 담보하는지를 대조해요. 가맹계약서의 설비 소유 · 유지관리 조항, 사고 원인 자료(현장 사진 · 고정 상태 · 점검 기록), 양쪽 증권의 피보험자 · 시설 정의 · 면책 조항을 확보해 맞춰 보세요. 어느 쪽이 지는지는 그 뒤에 정해져 여기서 단정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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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