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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요추 신경차단술을 반복하는 건인데 후유장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야근또야근· 조회 10
요추 신경근 차단술을 여러 번 받고 계신 분입니다. 차단술은 치료라 후유장해 평가랑은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 시술을 계속 받는다는 게 증상이 안 낫는 증거도 되는 것 같고 이걸 평가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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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술 횟수 자체가 상실률을 정하진 않지만, 시술 기록은 증상이 지속·고정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반복 시술로 통증이 조절되고 있다면 증상고정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어서, 시술로 유지되는 상태인지 시술과 무관하게 결손이 남은 건지를 나눠서 봐야 해요. 시술 경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세요.

야근또야근

시술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면책조항맞은너부리

시술 횟수가 지급률을 정하지는 않지만, 시술 기록은 증상이 언제 고정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 시점 조항부터 맞춰 두는 게 순서입니다. 표준약관 제4조 제3항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판례와 결정례도 같은 결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만기나 해지 뒤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했고요. 그러니 차단술 시행일과 시술 전후 증상 변화, 신경학적 결손 유무를 시간순 표로 만들고, 시술로 통증이 조절되고 있는 상태인지 시술과 무관하게 남은 결손인지를 주치의 소견으로 나눠 받으세요. 증상 고정 시점이 애매하면 그 애매함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술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평가 시점 논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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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