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사망에서 유서 내용을 심신상실 근거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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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의 존재나 내용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거나 배제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심신상실은 의무기록에 나타난 당시 정신상태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유서는 보조 정황일 뿐입니다. 유서가 있어도 심한 정신질환 상태일 수 있고 없어도 마찬가지라, 진료기록과 진단 위주로 보시고 유서는 참고 자료로만 다루세요.
의무기록 중심으로 보고 유서는 참고로만 두겠습니다.
유서를 어디에 놓을지는 약관 구조를 먼저 그리면 정리돼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은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두 예외를 적어요. 하나는 심신상실(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상태의 자해로 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로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 대상이에요. 순서는 2년 경과 여부가 먼저예요. 보장개시일이나 부활일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심신상실과 무관하게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 쪽 길이 열려 유서 논쟁의 비중이 줄어요. 2년 안이면 심신상실이 쟁점이고, 판단 자료의 중심은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투약 내역, 입원 이력, 응급실 기록이에요. 유서는 작성 시점과 내용의 논리성으로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붙는 것이지 단독으로 심신상실을 세우거나 무너뜨리지 못해요. 입증 방향도 갈라요. 고의 면책은 그 사유를 드는 회사가, 심신상실 예외는 이를 주장하는 유족 쪽이 의무기록으로 보이는 흐름이에요. 보장개시일 · 부활일 확인, 사망 전 1~2년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확보, 수사기관의 사망 원인 판단 자료 확보, 유서 원본 보관과 작성 시점 특정이 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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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