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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해 사망에서 유서 내용을 심신상실 근거로 볼 수 있나요

서류더미속· 조회 89
자해 사망 건에 유서가 있는데 유족은 그 내용이 오히려 정상 판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유서가 있으면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유서를 심신상실 판단에 어떻게 다루는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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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유서의 존재나 내용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거나 배제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심신상실은 의무기록에 나타난 당시 정신상태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유서는 보조 정황일 뿐입니다. 유서가 있어도 심한 정신질환 상태일 수 있고 없어도 마찬가지라, 진료기록과 진단 위주로 보시고 유서는 참고 자료로만 다루세요.

서류더미속

의무기록 중심으로 보고 유서는 참고로만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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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를 어디에 놓을지는 약관 구조를 먼저 그리면 정리돼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은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두 예외를 적어요. 하나는 심신상실(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상태의 자해로 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로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 대상이에요. 순서는 2년 경과 여부가 먼저예요. 보장개시일이나 부활일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심신상실과 무관하게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 쪽 길이 열려 유서 논쟁의 비중이 줄어요. 2년 안이면 심신상실이 쟁점이고, 판단 자료의 중심은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투약 내역, 입원 이력, 응급실 기록이에요. 유서는 작성 시점과 내용의 논리성으로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붙는 것이지 단독으로 심신상실을 세우거나 무너뜨리지 못해요. 입증 방향도 갈라요. 고의 면책은 그 사유를 드는 회사가, 심신상실 예외는 이를 주장하는 유족 쪽이 의무기록으로 보이는 흐름이에요. 보장개시일 · 부활일 확인, 사망 전 1~2년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확보, 수사기관의 사망 원인 판단 자료 확보, 유서 원본 보관과 작성 시점 특정이 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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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