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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폐 조직검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재택하루· 조회 7
폐 조직검사 결과가 비정형세포 소견으로 애매하게 나와서 암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애매한 병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추가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구를 미뤄야 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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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현장메모

비정형세포 소견은 암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병리라, 대개 재검이나 추가 조직검사로 확진하는 흐름이에요. 지금 진단서에 암으로 확정 기재됐는지, 아니면 의심 단계인지부터 보시고, 확정이 아니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청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화대기

애매한 병리로 서둘러 접수하기보다 최종 병리가 확정될 때까지 보시는 걸 권합니다. 비정형 소견은 재판독이나 재검에서 진단이 바뀌기도 해서, 확정 전에 청구하면 나중에 정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재택하루

최종 병리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록지읽는중

비정형세포(모양이 정상과 다르지만 암이라고 확정할 만큼의 특징은 갖추지 못한 세포) 소견은 병리의 언어로 판정 보류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청구 시점을 고민하기보다 약관이 무엇을 확정으로 보는지와 최종 병리가 언제 나오는지를 같이 보시는 게 순서예요. 약관 쪽 기준은 분명한 편이에요. 공개된 약관에서 확인되는 암 진단확정 문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보고 시점을 진단확정 시점으로 보는 구조예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문서화된 임상 기록으로 대신하게 하고요. 판례도 엄격해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고, 2020다234538 판결은 병리·진단검사 전문의 요건을 고액암에도 적용했어요. 그래서 확인하실 건 세 가지예요. 병리보고서의 최종 진단란이 비정형인지 의심인지 악성인지, 재생검이나 면역조직화학 염색, 수술 후 조직검사 같은 추가 검사가 예정돼 있는지, 영상과 임상 경과가 어떤지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이라고 봤지만, 그 전제는 병리 결과가 악성을 가리켰다는 점이었어요. 청구는 최종 병리 확정 뒤가 깔끔한 편이에요. 확정 전 접수는 나중에 진단명이 바뀌면 정정 절차가 생기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날짜 관리는 해 두세요. 검체 채취일, 각 병리 결과보고일, 진단서 발급일을 따로 적고, 보장개시일이나 감액기간 경계가 가까우면 어느 보고일이 확정일인지가 결과를 가르니 보고서 원본을 모두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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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