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정황이 애매한 사망 건에서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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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사인 규명이 먼저예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의 사인, 수사기관의 판단(있으면), 부검 결과가 자해인지 사고인지를 가르는 1차 자료입니다. 그게 정리돼야 재해 예외와 심신상실 논의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해로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예외부터 따지면 순서가 뒤엉킵니다. 사인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사인 자료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해인지 사고인지 갈리지 않은 단계에서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그려 두면 자료 순서가 정해져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 정의는 부표 재해분류표(보장 대상 재해를 질병 · 사인분류 코드로 적고 제외 항목을 열거한 표)로 정하고, 이 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두면서 고의적 자해 코드를 제외 목록에 둬요. 면책 조항은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하되 심신상실 상태의 자해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을 예외로 적고요. 입증 배분이 순서를 정해요. 사망이 외래의 사고였다는 점은 청구인 쪽이, 고의였다는 면책 사유는 회사 쪽이 자료로 보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먼저 갖출 것은 사인 자료예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의 직접 사인과 사망의 종류(병사 · 외인사 · 기타), 외인 코드가 재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가 1차 자료예요. 자해 쪽으로 정리되면 그때 심신상실 예외로 넘어가고,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보장개시일 · 부활일부터 2년 경과 여부가 그 단계의 자료예요.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사본, 수사기관 처리 결과, 부검 여부, 현장 정황 원본, 보장개시일 · 부활일 확인이 할 일이에요. 사고사인지 자해인지는 이 자료를 맞춰 봐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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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