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환자 개호가 필요한데 개호 인정 기준이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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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는 혼자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어느 정도 불가능한지를 근거로 봅니다. 식사·배변·이동·위생 같은 항목별로 스스로 되는지, 상시 감시가 필요한지를 의무기록과 재활 평가로 확인하세요. 개호 필요 여부와 정도는 주치의 소견과 감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손사가 시간을 먼저 정하지 말고 기능 상태를 정리해 감정에 넘기는 게 순서입니다. 약관의 개호 관련 규정도 함께 보세요.
개호 인정의 출발점은 담보 구분입니다.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장해분류표 신경계 항목이 이동동작 · 음식물 섭취 · 배변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 다섯 동작의 제한 정도를 합산해 지급률로 반영합니다. 개호비를 따로 산정하는 것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 쪽이며,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는 가정간호비 항목의 요건을 따로 둡니다. 배상 산정의 기준선은 대법원 91다8081 판결입니다. 개호인 비용은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고,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택합니다. 하루 몇 시간 · 몇 명인지는 감정이 정하고, 손해사정사는 감정이 판단할 기능 상태를 정리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하고 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로 정합니다. 다섯 동작 각각의 수행 가능 여부를 재활 평가 · 간호기록으로 적고, 간병인 계약서 · 영수증이나 가족 개호 일지를 남기십시오. 지급률은 대법원 2013다90891 판결대로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부위 장해를 먼저 합산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하는 순서로 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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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