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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인데 어느 코드까지 담보인지 모르겠어요

지방출장· 조회 8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담보가 있는 계약인데 협심증 코드로 청구가 들어왔어요. 허혈성심장질환이라고 하면 협심증도 포함인 것 같은데 어느 코드 범위까지 담보로 보는 건지 확신이 안 서서 약관을 봐도 감이 안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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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회신대기

허혈성심장질환은 넓게 보면 협심증부터 급성심근경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담보 범위가 진단명이 아니라 약관에 붙은 분류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약관은 담보 대상 질병을 별표로 두고 해당 코드 범위를 명시하니까, 그 별표를 먼저 펴서 청구된 코드가 그 안에 들어오는지 대조하시는 게 첫 단계입니다. 같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라도 세대나 상품에 따라 협심증까지 넓게 잡은 것도 있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좁힌 것도 있어서, 이름만으로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별표의 코드 범위와 진단서 코드를 한 자리씩 맞춰보시길 권해요. 코드가 별표 경계에 걸쳐 있으면 주진단인지 부진단인지, 확정 진단인지 의증인지까지 봐야 하니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결론은 약관 별표를 봐야 나와요.

지방출장

약관 별표부터 펴서 코드 대조하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민원인

별표 코드 범위가 상품마다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청구챙김

이름이 아니라 약관 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담보 범위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은 넓게 보면 협심증부터 급성심근경색까지 아우르는 말이지만, 어디까지 담는지는 상품과 세대마다 달라요. 진단확정 요건도 상품 약관에 들어갑니다. 급성심근경색 쪽 문구 구조는 의사가 병력에 더해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한다는 형태이고,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기록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으로 봅니다. 결정례가 이 문구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가 급성심근경색을 확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단비를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면 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지가 출발점이라고 짚었어요. 그러니 별표의 코드 범위와 진단서 코드를 한 자리씩 맞추고, 주진단인지 부진단인지, 확정인지 의증인지, 어떤 검사로 진단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어느 코드까지 담보인지는 그 계약 별표를 봐야 나오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표 제목과 개정일을 적어 회사에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진단서 코드가 경계에 걸리면 발급의에게 근거를 함께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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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