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조영술만 하고 시술은 안 한 건인데 담보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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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조영술은 진단 목적 검사라, 치료적 조작을 요구하는 수술 정의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약관 수술 정의와 별표 분류표를 확인해서 진단적 시술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셔야 하고, 조영술만 한 건인지 중재술까지 이어졌는지 시술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검사와 수술은 별개라는 점을 고객께 먼저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조영술과 스텐트는 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담보에서 자리가 달라요. 관상동맥조영술은 진단 검사고, 금감원도 2024년 12월 안내에서 수술비는 절단 · 절제 등 조작이 있어야 하며 관상동맥조영술은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했어요. 반대로 진단비 쪽에서는 관상동맥촬영술이 약관이 열거한 진단확정 근거 검사 중 하나예요. 검사는 수술비가 아니라 진단비의 근거 자료라고 갈라 드리는 게 답이에요. 수술비 판단의 틀은 결정례가 세워 뒀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는 시술을 절단 · 절제 등 조작으로 보고 단순 약물주입과 구별했고, 제2012-3호는 열거형 수술분류표 약관에서 시술의 실제 방법이 표의 어느 항목 문언에 맞는지로 종류가 정해진다고 봤어요. 조영술만 하고 끝났다면 물리적 조작 자체가 없어서 이 틀에 들어가지 않아요. 진단비는 별개로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8호의 피보험자는 불안정 협심증(I20) 진단이었는데, 급성심근경색 담보(I21~I23) 밖이지만 허혈성심질환 담보(I20~I25) 안이었어요. 순서는 시술기록지에서 시술명 · 삽입물 확인, 진단서 코드와 검사 결과지 확보, 증권에서 수술비 정의 조항과 진단비 별표 코드 대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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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수술보험금 분쟁사례 —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주입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 수술분류표 확인
소비자 유의 · 2024.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