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관상동맥조영술만 하고 시술은 안 한 건인데 담보가 되는지 궁금해요

증권부터· 조회 64
관상동맥조영술은 했는데 협착이 심하지 않아 스텐트는 안 넣은 건이에요. 고객은 검사도 했으니 수술비가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조영술만으로 수술 담보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자전거출근

관상동맥조영술은 진단 목적 검사라, 치료적 조작을 요구하는 수술 정의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약관 수술 정의와 별표 분류표를 확인해서 진단적 시술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셔야 하고, 조영술만 한 건인지 중재술까지 이어졌는지 시술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검사와 수술은 별개라는 점을 고객께 먼저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밤톨

조영술과 스텐트는 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담보에서 자리가 달라요. 관상동맥조영술은 진단 검사고, 금감원도 2024년 12월 안내에서 수술비는 절단 · 절제 등 조작이 있어야 하며 관상동맥조영술은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했어요. 반대로 진단비 쪽에서는 관상동맥촬영술이 약관이 열거한 진단확정 근거 검사 중 하나예요. 검사는 수술비가 아니라 진단비의 근거 자료라고 갈라 드리는 게 답이에요. 수술비 판단의 틀은 결정례가 세워 뒀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는 시술을 절단 · 절제 등 조작으로 보고 단순 약물주입과 구별했고, 제2012-3호는 열거형 수술분류표 약관에서 시술의 실제 방법이 표의 어느 항목 문언에 맞는지로 종류가 정해진다고 봤어요. 조영술만 하고 끝났다면 물리적 조작 자체가 없어서 이 틀에 들어가지 않아요. 진단비는 별개로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8호의 피보험자는 불안정 협심증(I20) 진단이었는데, 급성심근경색 담보(I21~I23) 밖이지만 허혈성심질환 담보(I20~I25) 안이었어요. 순서는 시술기록지에서 시술명 · 삽입물 확인, 진단서 코드와 검사 결과지 확보, 증권에서 수술비 정의 조항과 진단비 별표 코드 대조예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