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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과실을 인정 못 하겠다는데 난감해요

조용히일함· 조회 59
매장 화장실 바닥에서 손님이 미끄러졌는데 본인은 전혀 부주의하지 않았다고 하고 우리 관리 잘못만 주장합니다. 과실 참작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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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참작은 감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정황으로 봐야 해요. 바닥 상태와 경고 표지, 피해자 동선과 신발, 사고 순간 CCTV를 근거로 정리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손해사정에서 비율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몇 대 몇이라고 못 박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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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원리이고, 비율을 누가 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황 자료로 협의하고 안 되면 조정 · 소송에서 정해집니다. 담보 요건이 먼저입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생긴 우연한 사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화장실이 증권 기재 시설 범위에 드는지와 매장에 법률상 책임(바닥 관리 · 경고 표지)이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2025-12-16 분쟁사례 안내도 증권 기재 시설이 아니면 제외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손해액 계산 순서도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한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도록 법리를 바꿨고, 2016다205243 판결은 직접청구의 지연이자를 민사 법정이율로 봤습니다. 바닥 상태 · 경고 표지 · 청소 기록 · CCTV · 신발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회사에 내고, 비율 제시안에 근거 자료를 붙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협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이라는 창구를 안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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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