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뇌종양을 원발 뇌종양으로 잘못 볼까 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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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뇌종양과 원발 뇌종양은 담보가 갈려서 원발이 어디냐부터 확인해야 해요. 다른 장기 암이 뇌로 전이된 거면 원발은 그 장기이고 뇌 병소는 전이로 봅니다. 병리나 영상, 원발 검사 기록으로 원발이 특정됐는지 확인하고 진단서 주진단이 원발 기준인지 보세요.
다른 장기에 원발 암 병력이나 소견이 있나요 있으면 뇌 병소가 전이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부터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다른 장기 원발 병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있는지부터가 갈림이에요. 암 분류표 아래에는 이차성이나 상세불명 부위 코드가 붙어도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유의사항이 들어가는 구조이고, 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된 경우를 예시로 적어 둔 약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의 원발암이 특정되면 뇌 병소는 전이로 읽히는 흐름이 됩니다. 다만 그 문구가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는 담보 정의에 전이 코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약관에서 문언 해석만으로 전이암이 일반암 지급사유가 된다고 보았고, 그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일반암 기준으로 보되 이미 받은 소액암 보험금은 공제한다고 정리했고요. 그러니 원발 검사 기록과 병리보고서로 원발이 특정됐는지 확인하고, 가입 시점 약관의 분류표 유의사항 문구와 청약 단계의 상품설명서를 함께 챙겨 두세요. 원발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청구를 서두르면 주진단이 바뀌면서 담보도 바뀔 수 있으니, 검사 일정이 남아 있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정리가 쉬워요. 다만 소멸시효 3년은 별도로 돌아간다는 점은 같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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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