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유합술 후 인접분절은 언제 재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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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 이미 인접분절에 증상·소견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앞으로 생길 가능성만 있는지를 나눠 보세요. 현재 증상고정 시점에 확인되는 장해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아직 안 나타난 미래의 악화까지 미리 넣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진행되면 그때 재평가 요건이 되는지를 약관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 확인되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재평가 요건 따로 보겠습니다.
다만 유합술 자체로 인접분절 부하가 늘어난 상태라면, 지금 이미 그 분절에 퇴행·불안정이 시작됐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볼 가치는 있어요. 미래 악화를 미리 넣는 것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소견을 반영하는 건 다른 문제라서요. 증상고정 시점 영상 판독지를 꼼꼼히 보시길 권해요.
인접분절은 유합술로 고정한 마디의 위아래 마디를 가리키고, 고정된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 만큼 부하가 옮겨 가면서 나중에 나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자리예요. 지금 평가에 넣을지는 이미 나타났는지로 갈립니다. 약관의 정의가 기준입니다. 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고, 치료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빠집니다.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하고,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척추는 운동장해와 기형,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로 항목이 나뉘어 있어 어느 줄로 보는지도 함께 정해야 해요. 나중을 위한 길도 열려 있습니다. 같은 약관은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고, 한시장해가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보는 총칙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접분절 소견이 이미 있는지 영상과 판독지로 확인하고 경과 기록을 남겨 두세요. 평가 시점과 그때 확인된 소견을 진단서에 그대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지금 영상이 없으면 촬영 시점과 항목도 소견으로 함께 받아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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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