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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경추골절(척추 부위)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 부위)는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2008. 03. 25

쟁점
다이빙 사고로 제5-6경추 골절 유합(척추 운동장해 30%)과 척수 좌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신경계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파생장해로 높은 쪽만 적용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장해분류표상 척추(경추 이하)와 신경계 · 정신행동은 다른 신체부위이고, 의료자문도 경추골절과 척수손상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에 파생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지급률을 합산해 장해급여금과 소득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파생장해 조항은 같은 신체부위 안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만 적용된다. 부위 분류가 다르면 합산이 원칙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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