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심한 운동장해, 3개를 뚜렷한 운동장해, 2개(머리뼈와 상위경추 제외)를 약간의 운동장해로 본다. 머리뼈 · 제1경추 · 제2경추의 유합이나 상위경추의 이상전위(BDI · ADI)도 따로 적는다.
문언이 "골절 또는 탈구로"라고 적는 점이 중요하다.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별도의 신경장해 항목으로만 본다. 퇴행성 질환 수술로 유합한 경우가 이 문언에 들어가는지, 질병후유장해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척추와 신경계는 다른 신체부위라 경추골절 유합(척추)과 척수손상 마비(신경계)가 함께 남으면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한다고 본 분쟁조정이 있다. 척추 장해도 퇴행성 기왕증의 관여도를 따져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