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척추 유합 · 고정술 (장해 판정)

척추 유합술 장해 · 척추 고정술 장해 · 척추 나사 고정 · 유합 장해 · 경추 유합

골절이나 탈구로 척추뼈 몸통(척추체) 여러 개를 붙이거나(유합) 금속으로 고정한 상태다. 장해분류표는 척추의 운동장해를 몇 개의 척추체를 유합 · 고정했는지로 판정한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심한 운동장해, 3개를 뚜렷한 운동장해, 2개(머리뼈와 상위경추 제외)를 약간의 운동장해로 본다. 머리뼈 · 제1경추 · 제2경추의 유합이나 상위경추의 이상전위(BDI · ADI)도 따로 적는다.

문언이 "골절 또는 탈구로"라고 적는 점이 중요하다.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별도의 신경장해 항목으로만 본다. 퇴행성 질환 수술로 유합한 경우가 이 문언에 들어가는지, 질병후유장해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척추와 신경계는 다른 신체부위라 경추골절 유합(척추)과 척수손상 마비(신경계)가 함께 남으면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한다고 본 분쟁조정이 있다. 척추 장해도 퇴행성 기왕증의 관여도를 따져 평가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5) ~ 8)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골절 또는 탈구로". 운동장해 판정기준은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체를 유합 · 고정한 상태를 적는다. 퇴행성 질환 수술로 유합한 경우가 이 문언에 드는지, 질병후유장해 청구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 2추간판탈출증의 분리.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디스크 수술로 고정술을 했어도 이 조항 때문에 운동장해가 아닌 신경장해 항목으로 가는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8다279217 은 그 신경장해의 "심한" 단계에 기능상실 요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 3유합 척추체 수 세기. 유합 · 고정한 척추체 개수로 단계가 갈리므로 수술기록의 고정 범위와 영상의 실제 유합 범위가 맞는지가 쟁점이 된다.
  • 4신경계 장해와의 합산. 분쟁조정 2008-24호는 경추골절 유합(척추)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는 다른 부위라 파생장해가 아니고 합산한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 수술기록지 · 영상 판독지로 유합 · 고정한 척추체의 번호와 개수를 확인한다.
  • 수술 원인이 골절 · 탈구인지, 추간판탈출증 · 퇴행성 질환인지 진단서로 정리한다.
  • 척수 · 신경 손상이 함께 있으면 신경계 장해를 따로 평가받아 합산 여부를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척추 유합 · 고정술 (장해 판정)이란 무엇인가요?
골절이나 탈구로 척추뼈 몸통(척추체) 여러 개를 붙이거나(유합) 금속으로 고정한 상태다. 장해분류표는 척추의 운동장해를 몇 개의 척추체를 유합 · 고정했는지로 판정한다.
Q. 척추 유합 · 고정술 (장해 판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골절 또는 탈구로". 운동장해 판정기준은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체를 유합 · 고정한 상태를 적는다. 퇴행성 질환 수술로 유합한 경우가 이 문언에 드는지, 질병후유장해 청구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추간판탈출증의 분리.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디스크 수술로 고정술을 했어도 이 조항 때문에 운동장해가 아닌 신경장해 항목으로 가는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8다279217 은 그 신경장해의 "심한" 단계에 기능상실 요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합 척추체 수 세기. 유합 · 고정한 척추체 개수로 단계가 갈리므로 수술기록의 고정 범위와 영상의 실제 유합 범위가 맞는지가 쟁점이 된다.
Q. 척추 유합 · 고정술 (장해 판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2. 수술기록지 · 영상 판독지로 유합 · 고정한 척추체의 번호와 개수를 확인한다. 3. 수술 원인이 골절 · 탈구인지, 추간판탈출증 · 퇴행성 질환인지 진단서로 정리한다. 4. 척수 · 신경 손상이 함께 있으면 신경계 장해를 따로 평가받아 합산 여부를 본다.

함께 보는 용어

척추 유합’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