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흉터 재평가 시점을 반흔 성숙 전에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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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은 성숙되면서 색과 두께가 꽤 변하는 편이라, 붉고 부어 있는 급성기에 확정하면 나중에 재평가 요구가 나오기 쉬워요. 보통 반흔이 안정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평가하는 게 안전합니다. 언제가 안정 시점인지는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서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시고, 급하게 확정하기보다 시점을 맞추시길 권해요.
성숙 시점 소견 받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화상 흉터는 판정 시점 규정이 표에 아예 적혀 있어요.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장해 판정기준은 추상장해를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추상을 남긴 때란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적어요. 붉고 부어 있는 급성기는 아직 치유 전이니 그 시점 진단서로 확정하면 표의 요건 자체가 안 맞아요. 시기를 잡는 기준은 표준약관 후유장해 조항의 180일 규정이에요.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해요. 반흔 성숙과 성형 · 레이저 치료 계획을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치료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이 붙는 시점에 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측정 기록으로 평가하는 게 순서예요. 부위도 같이 보세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옛 약관이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던 때 목의 긴 반흔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현행 표는 목을 포함하니 어느 판본인지가 결론을 갈라요. 자동차상해처럼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담보라면 제2016-7호가 맥브라이드 표에 추상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봤고요. 지금은 성숙 시점 소견을 받고 그때 재평가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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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