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필요성에 자문을 붙이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 붙이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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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은 자료가 다 모였는데도 판단이 갈릴 때 붙이는 게 효율적이에요. 지금은 주치의 개호 필요 소견,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간병 내용 기록이 다 갖춰졌는지부터 보세요. 이게 부실한 채 자문을 붙이면 자문의도 판단을 못 하거나 반쪽 결론이 나옵니다. 근거를 채운 뒤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그때 자문이나 감정으로 넘기는 순서가 깔끔합니다.
자료부터 채우고 자문 붙이겠습니다.
개호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을 말해요. 자문을 붙이는 시점은 그 필요성을 적을 자료가 다 모였는지로 정하시면 됩니다. 약관이 이미 기재 항목을 정해 두었어요. 장해분류표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적도록 합니다. 신경계 장해는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같은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을 항목별로 보게 돼 있고요. 이 항목들이 기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문의도 판단할 재료가 없어서 반쪽 결론이 나옵니다. 배상 쪽 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기간과 정도가 특정돼야 계산이 서는 이유예요. 여러 부위 장해가 겹치는 사안이라면 지급률 계산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주치의 소견과 기본동작 평가, 실제 간병 내용 기록을 채우고, 그래도 다툼이 남을 때 자문이나 신체감정으로 넘기는 순서가 깔끔합니다. 자료를 채운 뒤에 붙인 자문이 결론도 분명하고 나중에 다툼도 덜 남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자료로 두 번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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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