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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와상 환자 욕창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요

위자료계산하는고래· 조회 8
장기 와상 상태이신 고령 피해자인데 욕창이 반복됩니다. 가족은 앞으로 계속 들 드레싱과 처치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요구하시고요. 욕창이 사고로 인한 와상 때문인지 관리 소홀 때문인지도 얽혀 있어서 어디까지 향후치료비로 인정할지 난감합니다. 산정 기준을 잡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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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연필

욕창 발생이 와상 상태의 필연적 결과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나요? 그게 있어야 향후치료비 논의가 열립니다.

연두

향후치료비는 "필요성 + 예상 빈도 + 단가"로 쪼개서 보세요. 욕창은 체위 변경 같은 관리로 예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이 전부 사고 탓인지부터 소견으로 확인하시는 게 먼저예요. 반복 처치가 예상된다는 소견과 예상 기간이 나오면 그 범위 안에서 산정하는 편입니다. 관리 소홀 부분이 섞이면 감액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위자료계산하는고래

발생 원인부터 소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청구반려당한청구인

향후치료비는 이미 쓴 돈이 아니라 앞으로 들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미리 산정해 붙이는 항목이에요. 금융감독원은 이 항목이 그동안 약관 근거 없이 합의 뒤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고 밝히면서,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곧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를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고일이 개편 기준일 앞인지 뒤인지부터 보셔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순서는 필요성 입증이 먼저입니다. 주치의에게 욕창이 와상 상태에서 비롯한 것인지, 앞으로 필요한 처치의 항목과 횟수와 기간이 무엇인지 특정한 소견서를 요청하시고 드레싱 기록과 경과 사진을 함께 묶으세요. 추가 치료 요함이라고만 적힌 소견서로는 항목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산정이 어렵습니다. 합의 뒤 악화가 걱정되면 합의서 문구도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89538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를 손해가 판명된 시점으로 봤어요. 가지급금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최종 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도 계산서로 확인해 두시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합의서 초안의 향후치료비 항목은 산정 근거까지 적혀 있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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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