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인이 두 명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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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필요한 게 하루 전체인가요 아니면 이동·목욕 같은 특정 국면만인가요? 그 구분에 따라 산정이 달라져요.
씻기고 옮길 때만이고 나머지는 한 명으로도 됩니다.
특정 국면에만 두 명이 필요하면 하루 종일 2인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국면의 빈도·시간만 추가 개호로 반영하는 편이에요. 완전 와상이라도 대부분의 시간은 1인 개호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동·목욕에 동시 2인이 필요하다는 걸 간병 기록과 소견으로 남기시면, 그 부분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 상대 반발도 줄어듭니다.
개호인 2인 주장은 판례의 산정 틀과 약관의 기재 항목으로 검증해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비(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비용)를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고 정리했어요. 이 틀에서 인원은 하루 전체가 아니라 국면별로 봐요. 이동 · 목욕에만 2인이 필요하면 그 동작의 빈도와 소요 시간만큼을 추가 개호로 반영하는 게 이 원칙과 맞아요. 객관적 이유는 약관이 요구하는 항목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적도록 두고, 기본동작 제한 평가는 이동 · 음식물 섭취 · 배변 ·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 항목별로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단계로 나눠요. 검증 자료는 체중 · 체격과 이동 보조기구, 간호기록의 체위 변경 · 목욕 시 인원 기재, 재활의학과의 일상생활동작 평가표, 간병인 계약서와 근무일지예요. 2인이 필요한 동작 · 1일 횟수 · 회당 시간을 표로 만들어 추가 개호 시간으로 환산해 제시하고, 상대가 반박하면 신체감정에서 인원과 시간을 항목으로 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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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