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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호인이 두 명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나요

팀장눈치· 조회 71
체격이 크고 완전 와상이신 분이라 가족이 옮기거나 씻길 때 두 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개호인 두 명을 인정하면 금액이 두 배가 되니 상대는 강하게 반발하고요. 두 명이 정말 필요한지 뭘로 검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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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개호

답변 4

mj0412

두 명이 필요한 게 하루 전체인가요 아니면 이동·목욕 같은 특정 국면만인가요? 그 구분에 따라 산정이 달라져요.

팀장눈치

씻기고 옮길 때만이고 나머지는 한 명으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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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면에만 두 명이 필요하면 하루 종일 2인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국면의 빈도·시간만 추가 개호로 반영하는 편이에요. 완전 와상이라도 대부분의 시간은 1인 개호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동·목욕에 동시 2인이 필요하다는 걸 간병 기록과 소견으로 남기시면, 그 부분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 상대 반발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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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인 2인 주장은 판례의 산정 틀과 약관의 기재 항목으로 검증해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비(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비용)를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고 정리했어요. 이 틀에서 인원은 하루 전체가 아니라 국면별로 봐요. 이동 · 목욕에만 2인이 필요하면 그 동작의 빈도와 소요 시간만큼을 추가 개호로 반영하는 게 이 원칙과 맞아요. 객관적 이유는 약관이 요구하는 항목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적도록 두고, 기본동작 제한 평가는 이동 · 음식물 섭취 · 배변 ·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 항목별로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단계로 나눠요. 검증 자료는 체중 · 체격과 이동 보조기구, 간호기록의 체위 변경 · 목욕 시 인원 기재, 재활의학과의 일상생활동작 평가표, 간병인 계약서와 근무일지예요. 2인이 필요한 동작 · 1일 횟수 · 회당 시간을 표로 만들어 추가 개호 시간으로 환산해 제시하고, 상대가 반박하면 신체감정에서 인원과 시간을 항목으로 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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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