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이자 공제를 왜 하는지 피해자께 설명하기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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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는 원래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을 장래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그만큼 미리 받는 이익이 생기니, 그 이익을 조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거예요. 피해자께는 "장래에 받을 돈을 지금 미리 받는 대신 현재 값으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계산 방식(호프만·라이프니츠 등)은 기준에 따라 정해지니 그대로 적용하세요.
피해자께 설명할 때 근거를 두 층으로 나누면 말이 정리돼요. 하나는 왜 빼는지, 하나는 어디에 적혀 있는지예요. 중간이자는 나중에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그 사이에 붙을 이자만큼 먼저 받는 셈이 되니, 그만큼을 덜어서 같은 값으로 맞추는 것이에요. 일실수입은 상실률에 소득과 가동 기간을 곱해 나오는 장래 소득인데, 그걸 오늘 일시금으로 주니 현재가치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깎는 게 아니라 환산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어디에 적혀 있느냐는 담보에 따라 달라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상실수익액 산식을 두고 있고, 거기에 현가 계수와 취업가능연한이 들어가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의 산식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어느 기준의 계산인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예요. 피해자께는 그 별표의 산식 표를 출력해서 소득, 기간, 계수 세 칸을 짚어 보여드리는 게 말보다 빨라요. 계수 방식은 약관이 지정한 대로 적용된다는 것과, 산식이 항목별로 나와 있는 계산서를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안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해자께서 '왜 깎느냐'고 하실 때 가장 먼저 드릴 말은, 이미 지나간 기간은 깎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관 산식을 보면 그 점이 분명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상실수익액 산식은 노동능력을 잃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는 그대로 더하고, 지급일 이후 취업가능연한까지의 기간에만 호프만 계수를 곱합니다. 호프만 계수는 약관이 법정이율 월 5/12%를 단리로 적용해 중간이자를 덜어 내도록 정한 숫자이고, 계수 총합에는 240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몫만 현재가치로 바꾸는 계산이라는 점을 산식 한 줄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금액을 바꾼다는 점도 함께 알려 드리면 좋습니다. 대법원 2017다289538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가 판명된 때를 현가 산정 기준시로 봐야 하고, 기준시를 앞당겨 지연손해금을 더 붙이면 과잉배상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일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설명해야 할 핵심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설명 자료에는 노동능력상실일, 보험금 지급 예정일, 취업가능연한 세 날짜와 구간별 월수를 적고, 계수가 적용된 구간만 색을 달리해 드리십시오.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는 점도 한 줄 덧붙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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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