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잃으면 앞으로 벌었을 소득을 한꺼번에 배상받는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받을 돈을 지금 받으면 그 사이 이자만큼 이득이 생기므로, 그 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것을 중간이자 공제라 하고, 호프만 계수는 단리로 이자를 빼는 방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상실수익액을 “월평균 현실소득액(사망은 생활비 공제 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계수는 법정이율 월 5/12%, 단리로 정한다.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 계수 총합은 240을 한도로 둔다.
중간이자 공제 방식으로 라이프니츠 계수라는 말도 쓰이지만, 이 사전의 원문(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호프만 방식만 있다. 소송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이 적용되므로 약관 계산과 판결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대법원은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판명된 때를 현가 산정 기준시로 봤다(2017다28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