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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식 · 호프만 방식 · 중간이자 공제 · 라이프니츠 계수 · 현가 계산

호프만 계수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받을 소득을 지금 한 번에 받을 때 미리 받는 이자만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곱셈 값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이 계수로 계산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잃으면 앞으로 벌었을 소득을 한꺼번에 배상받는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받을 돈을 지금 받으면 그 사이 이자만큼 이득이 생기므로, 그 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것을 중간이자 공제라 하고, 호프만 계수는 단리로 이자를 빼는 방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상실수익액을 “월평균 현실소득액(사망은 생활비 공제 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계수는 법정이율 월 5/12%, 단리로 정한다.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 계수 총합은 240을 한도로 둔다.

중간이자 공제 방식으로 라이프니츠 계수라는 말도 쓰이지만, 이 사전의 원문(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호프만 방식만 있다. 소송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이 적용되므로 약관 계산과 판결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대법원은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판명된 때를 현가 산정 기준시로 봤다(2017다289538).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다. 생활비율: 1/3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산 기준일. 약관 산식은 사고(사망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는 월수를 그대로 더하고, 지급일 이후 기간에만 호프만 계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어느 날을 “보험금지급일”로 잡았는지에 따라 같은 사고라도 금액이 달라진다. 보험회사 산출표의 기준일부터 확인한다.
  • 2계수 총합 한도. 약관은 호프만계수 총합에 상한을 둔다(clause 참조). 나이가 어리고 남은 취업기간이 길수록 한도에 걸리기 쉬워, 약관 계산과 소송상 손해배상 산정의 차이가 커지는 지점이다.
  • 3취업가능연한. 약관은 원칙 연한을 정하되 법령 · 단체협약 · 정년 규정, 농업인 · 어업인 특례, 고령 피해자의 별도 취업가능월수를 둔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곱할 월수를 바꾼다. 대법원 2018다248909 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로 봤다(소송상 손해배상의 기준이다).
  • 4약관 기준과 판결 기준. 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대법원 2016다41869 는 장래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로, 2017다289538 은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판명된 때를 기준시로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망인지 후유장애인지, 기산일(사망일 · 노동능력상실일)과 보험회사가 잡은 보험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다.
  • 월평균 현실소득액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세법상 증빙 · 일용근로자 임금) 확인한다 — 계수보다 이 값이 먼저 결과를 좌우한다.
  • 취업가능연한 판단 근거(정년 규정 · 단체협약 · 농어업인 증빙)를 갖춰 둔다.
  • 후유장애면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영구 · 한시)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본다.
  • 소송을 검토한다면 약관 지급기준 금액과 법원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비교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호프만 계수는 소득 자체가 아니라 “몇 달치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값이다. 현실소득액 · 취업가능연한 · 노동능력상실률이 먼저 정해져야 계산이 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이란 무엇인가요?
호프만 계수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받을 소득을 지금 한 번에 받을 때 미리 받는 이자만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곱셈 값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이 계수로 계산한다.
Q.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계산 기준일. 약관 산식은 사고(사망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는 월수를 그대로 더하고, 지급일 이후 기간에만 호프만 계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어느 날을 “보험금지급일”로 잡았는지에 따라 같은 사고라도 금액이 달라진다. 보험회사 산출표의 기준일부터 확인한다. 계수 총합 한도. 약관은 호프만계수 총합에 상한을 둔다(clause 참조). 나이가 어리고 남은 취업기간이 길수록 한도에 걸리기 쉬워, 약관 계산과 소송상 손해배상 산정의 차이가 커지는 지점이다. 취업가능연한. 약관은 원칙 연한을 정하되 법령 · 단체협약 · 정년 규정, 농업인 · 어업인 특례, 고령 피해자의 별도 취업가능월수를 둔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곱할 월수를 바꾼다. 대법원 2018다248909 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로 봤다(소송상 손해배상의 기준이다).
Q.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망인지 후유장애인지, 기산일(사망일 · 노동능력상실일)과 보험회사가 잡은 보험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다. 3. 월평균 현실소득액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세법상 증빙 · 일용근로자 임금) 확인한다 — 계수보다 이 값이 먼저 결과를 좌우한다. 4. 취업가능연한 판단 근거(정년 규정 · 단체협약 · 농어업인 증빙)를 갖춰 둔다. 5. 후유장애면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영구 · 한시)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본다. 6. 소송을 검토한다면 약관 지급기준 금액과 법원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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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