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위자료를 상속인끼리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사망 건 위자료는 망인 본인의 위자료가 상속되는 부분과 유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가 나뉘어 있어요. 본인분은 상속 지분대로 나뉘고 유족 고유분은 각자에게 별도로 인정되는 구조라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관계와 부양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두 부분을 나눠서 정리하세요.
사망 건 위자료가 두 층인 이유는 청구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망인 본인이 죽음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는 망인의 권리로 생겨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유족 각자가 가족을 잃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는 처음부터 그 유족 본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앞의 것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고 뒤의 것은 각자에게 따로 잡히는 구조가 되고, 배분표를 만들 때 이 두 칸을 먼저 분리해야 해요.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가 그다음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 별표는 사망 항목을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으로 나누고 위자료 기준표를 따로 두고 있어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이 표가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돼요.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 비율을 사실심의 재량으로 봤으니, 소송 기준의 위자료는 미리 계산되는 값이 아니라 다투어 정해지는 값이에요. 배분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부양 관계(동거 · 부양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망인분 위자료와 유족 고유분을 두 칸으로 나눈 배분표를 만들고, 약관 기준표와 소송 기준의 산정액을 나란히 놓아 유족과 절차를 정하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