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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생명침해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2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생명침해 위자료 · 민법 752조 · 유족 위자료 · 근친자 위자료 · 유족 고유 위자료 · 사망사고 가족 위자료 · 배우자 위자료 교통사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진다(민법 제752조). 사망한 본인의 위자료(상속되는 것)와 별개로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갖는 위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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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는 신체 · 자유 ·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고,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따로 정한다. 그래서 사망사고에는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상속인에게 상속)와 유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가 함께 문제 된다. 법원은 제751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이 둘을 합쳐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를 사망 당시 나이로 정한 금액으로 주고, 청구권자 범위와 청구권자별 지급기준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른다. 소송은 다르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피해자 가족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한 사건에서, 직접청구의 기준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이고 가족은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대법원 2004다66001).

구상 · 공제에서는 위자료 몫이 따로 취급된다.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위자료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이어진다(2017다231119 · 2021다261117).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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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 6/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

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지금 여기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다음 — 위 파란 상자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가. 사망 2. 위자료 나.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 지급기준은 본인 · 유족 위자료를 합친 정액을 상속규정으로 나누지만, 소송에서는 유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가 따로 산정될 수 있다(2004다4942).
  • 2누가 청구권자인지 — 제752조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를 적는다. 사실혼 배우자 · 형제자매 같은 경우가 다툼이 된다.
  • 3구상에서 위자료 몫 — 공단 대위 · 구상 범위에서 위자료를 빼야 하는지가 이어서 다퉈진다(2017다231119 · 2021다261117).

확인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와 상속인 범위를 각각 정리한다.
  • 보험회사 산출표의 사망 위자료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상속분) 확인한다.
  • 소송 · 직접청구를 검토한다면 유족별 사정(동거 · 부양 관계)을 정리한다.
  •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사망 위자료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상속되는 본인 위자료”와 “유족 고유 위자료”는 받을 사람과 근거가 다르다. 상속인이 아닌 가족도 제752조의 요건을 갖추면 고유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다.

‘유족 위자료’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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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명침해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2조)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진다(민법 제752조). 사망한 본인의 위자료(상속되는 것)와 별개로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갖는 위자료다.
Q. 생명침해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2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 지급기준은 본인 · 유족 위자료를 합친 정액을 상속규정으로 나누지만, 소송에서는 유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가 따로 산정될 수 있다(2004다4942). 누가 청구권자인지 — 제752조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를 적는다. 사실혼 배우자 · 형제자매 같은 경우가 다툼이 된다. 구상에서 위자료 몫 — 공단 대위 · 구상 범위에서 위자료를 빼야 하는지가 이어서 다퉈진다(2017다231119 · 2021다261117).
Q. 생명침해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2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와 상속인 범위를 각각 정리한다. 2. 보험회사 산출표의 사망 위자료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상속분) 확인한다. 3. 소송 · 직접청구를 검토한다면 유족별 사정(동거 · 부양 관계)을 정리한다. 4.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사망 위자료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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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