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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인 향후치료비를 어느 시점 자료로 잡는지 막막합니다

눈치보는중· 조회 11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대인 건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손해에 넣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뭘 근거로 향후치료비를 잡는지 처음이라 순서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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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가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라, 핵심은 그 필요성과 금액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예요. 그래서 산정의 출발점은 주치의 소견이나 신체감정에서 나오는 향후치료 항목과 예상 비용입니다. 감정 없이 손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예정된 처치(재수술·재활·보조기 교체 등)를 근거로 정리하는 게 순서예요.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 중간이자 공제를 하느냐인데, 장래에 지출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쓰이는 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치료가 섞이지 않았는지 걸러내는 것, 마지막은 성형·반흔처럼 인정 범위가 다투어지는 항목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향후치료가 예정돼 있다는 의학적 근거부터 확보하시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시는 걸 권해요. 최종 금액은 감정과 자료를 봐야 하니 여기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눈치보는중

주치의 소견이랑 감정 결과부터 확보하고 항목별로 잡겠습니다.

콜센터붙잡은청구인

2026년에 이 항목의 기준이 바뀌어서 먼저 사고일을 보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를 보면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인 상해 1급에서 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이 향후치료비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주치의 소견이나 신체감정에서 나오는 향후 치료 항목, 횟수, 기간, 예상 비용이고 임의로 잡는 값이 아닙니다. 시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89538은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드러난 사안에서 지연손해금과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보았습니다. 산정표를 만들 때 기산일을 사고일로 통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가지급금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경상환자 쪽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입증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담당하시는 건의 상해급수부터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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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