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상실수익액 잡기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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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큰 소득은 단발 자료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실적을 평균 내서 사고 당시 소득을 추정하는 접근이 필요해요. 계약서·세금계산서·원천징수 자료·통장 입금내역을 모아 일정 기간 평균을 잡되, 입증이 부족하면 통계소득이 대체 기준으로 검토되는 편입니다. 어느 기간을 볼지, 실적 자료가 사고 전 소득을 대표하는지가 관건이라 자료부터 최대한 확보하세요.
변동이 큰 소득에서 관건은 평균 기간 자체보다 그 자료가 사고 당시 소득을 대표한다고 보이느냐입니다. 대법원 97다58491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서 수치가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의 직업 · 연령 · 학력 등을 함께 보아 정한다고 했고,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경험칙 위반이며 유사 직종을 찾을 수 없으면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하라고 봤어요. 소득 숫자만이 아니라 직업 특성 자체가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자료, 입금내역을 모으시되 일감 주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세무 신고 자료와 통장 입금내역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맞춰 두시는 게 좋고, 자료가 얇으면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로 검토되는 편입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어느 기준의 어느 판으로 쟀는지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6다42610은 판이 다르면 정상범위가 달라 같은 측정값에도 등급이 갈린다고 봤습니다. 기왕증 다툼이 붙으면 대법원 2001다80778이 기왕증 항변은 인과관계 부인이라 입증 부담이 피해자 쪽에 남는다고 본 점도 함께 보시고요. 자료를 낼 때는 기간별로 묶고 총액과 산출 근거를 한 장으로 요약해 두시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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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