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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업소득자 상실수익액은 소득을 뭘로 입증해야 하나요

팩스보내는중· 조회 45
자영업 하시는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잡아야 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순소득이 얼마인지가 애매하고요. 세무 자료랑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하셔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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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종이컵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본인의 노무 기여로 얻는 소득이 기준이라,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자본·타인 노무 기여분을 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자료, 사업 규모를 함께 보되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올려잡기 어려운 편이에요. 신고자료가 부실하면 통계소득(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이 대체 기준으로 쓰이는 케이스도 있으니, 어떤 기준이 사안에 맞는지 자료를 놓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팩스보내는중

신고자료랑 통계소득 중 뭐가 맞는지 자료 놓고 보겠습니다.

ksw

상실수익액은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 기간을 곱해 구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세 요소 가운데 소득 자리가 다툼이고, 매출이 아니라 본인의 노무 기여로 얻는 소득이 기준입니다. 세무 신고 자료(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가 첫 증거이고, 실제 수입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방향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 단계에서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고 금감원이 안내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자본 · 타인 노무 기여분을 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고,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장해 평가에 어느 기준판을 썼는지에 따라 감정의 증거 능력이 갈린다고 봤습니다. 감정서에 평가 기준(맥브라이드 · 약관 준용 기준)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피해자 쪽이지만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된다고 봤으니, 영업을 계속했다는 사정이 곧 손해 부정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최근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인건비 내역을 요청하고, 적용한 소득 단계와 근거를 산정서에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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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