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차량가액을 뭘 기준으로 잡느냐로 매번 다투게 돼서 막막해요

주말출근· 조회 37
전손이나 격락 건마다 차량가액이 쟁점입니다. 피해자는 실제 산 값을 말하고 회사는 기준가액을 대는데 차이가 커서요. 어느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맞는지 막막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산책자

배상에서 차량가액은 구입가가 아니라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시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출발점으로 하되, 그 값이 실제 시세와 다르다는 다툼이 있으면 동종·동년식·주행거리 시세 비교나 감정으로 보정하는 편입니다. 기준가액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사고 시점 시세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같이 확보해두시면 다툼이 줄어요.

월초여유

기준 값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용어 정의는 보험가액을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때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으로, 계약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으로 적습니다. 구입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이 조항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기준가액표가 언제나 끝은 아닙니다. 같은 약관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적고,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통상 붙어 있으면 차의 일부로 보되 그렇지 않은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만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증권 기재 여부로 갈리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자리가 다릅니다. 약관 별표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 요건을 두고 산정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기준가액표 산출 근거를 받아 두고, 동종·동년식·주행거리 시세 자료를 따로 모아 차이를 항목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