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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위험분담제 환급 공제라는데 산정 근거를 어디서 봐야 하나요

갱신거절당한펭귄· 조회 59
고가 신약 쓰신 분 실손 건인데 보험사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용어부터 낯설고 왜 공제 대상인지 설명이 안 돼서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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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포스트잇

위험분담제는 고가 신약을 급여 등재할 때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나중에 환급하는 구조예요. 환자는 일단 약값을 내고 뒤에 일부를 돌려받게 되고요. 실손과 얽히는 이유는 실손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라, 돌려받을 금액까지 보상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대법원 2024.7.11. 2024다223949 판결이 위험분담제 환급금 공제를 다뤘어요. 요지만 말씀드리면 그 환급금은 실손 보상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방향이고, 세부 논리는 원문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하실 건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해당 약이 실제로 위험분담제 대상인지를 병원이나 건보 자료로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환급이 어떤 경로로 언제 이뤄지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험사가 제시한 공제액이 맞는지 검증이 되니, 공제액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아두시길 권해요. 대상 여부와 환급 시점이 케이스마다 달라서 공제액을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갱신거절당한펭귄

대상 약인지부터 확인하고 산출 근거 받겠습니다.

파도

위험분담제(고가 신약을 급여로 등재하면서 제약사가 약값 일부를 나중에 환급하는 제도)의 환급금이 실손에서 빠지는 근거는 실손의 보상 원리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이고, 금감원은 2025년 3월 소비자 안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제약사 위험분담 환급금 · 지인 할인액은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니며 약관에 명시가 없던 옛 계약도 같은 해석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인지와 공제액이 맞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첫째, 그 약이 실제로 위험분담 계약 대상 약제인지는 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등재 정보로 확인합니다. 둘째, 환급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셋째, 회사가 제시한 공제액의 산출 근거입니다.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항은 회사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 요청도 허용하므로, 공제 항목 · 금액 ·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절차는 공제 근거 서면 확보, 환급 예정 금액 · 시점 확인, 세부산정내역서의 약제비 항목과 대조 순입니다. 회사 답변이 자료와 맞지 않으면 보험사 민원실, 그다음 금감원 분쟁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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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