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은 법령 등에 따라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도 감면받은 의료비에 넣는다. 병원 직원 할인, 지인 할인, 납부 뒤 돌려받은 금액이 여기에 드는지가 문제된다.
예외도 약관에 있다.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는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 2026년 개정으로 임신 · 출산 의료비를 모자보건법 등으로 감면 · 지원받은 경우도 감면 · 지원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
대법원은 "실제 부담" 문언이 없던 옛 입원의료비 특약에서도 병원이 지인할인으로 깎아 준 금액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제약회사 위험분담제로 돌려받은 항암제 약값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영수증 금액과 최종 실제 부담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