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실손의료비
위험분담제로 제약회사에서 돌려받은 면역항암제 약값은 입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2024. 07. 1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보험회사 승소 방향이다.
쟁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는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에서, 피보험자가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낸 뒤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도 보험금 지급대상인가.
사실관계
- 1보험계약자(원고)는 2016. 10. 12. 배우자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기간 2016. 10. 12.부터 2075. 10. 12.까지인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계약에는 질병 입원 시 본인부담액 중 급여 90%와 비급여 80%를 합한 금액을 보상하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있었다. 약관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 …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를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 3피보험자는 대학병원 종양혈액내과에 입원해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약제비용을 냈고, 이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 일부를 환급받았다.
- 4계약자는 환급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부를 보상하라고 청구했다. 원심(서울중앙지법 2024. 2. 8. 선고 2023나29897)은 환급금 상당액이 지급대상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 · 보험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 2014. 1.부터 시행됐다.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처방받아 전액을 낸 경우에는 공단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제약회사에 환급금을 신청해 받는다고 정리했다.
- 2약관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일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일의적이면 그럴 여지가 없다고 했다.
- 3문언상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만 지급대상이고, 환급금은 결국 약제비용 일부를 제약회사가 부담한 것이어서 실제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아니라고 봤다. 이 특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라 손해 전보를 넘는 이득은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어, 환급금은 지급대상에서 빠진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 4명시 · 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라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대상이 아니다. 실제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은 별도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보험회사 승소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면역항암제 등 위험분담제 약제는 청구 시점의 영수증 금액과 최종 실제 부담액이 다를 수 있다. 제약회사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상액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문언 아래서 환급 · 할인분이 빠진다는 판단은 지인할인 사건(2023다240916)과 같은 흐름이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배척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3항, 제5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 제4항, 제44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7항 · 제8항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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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