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2가 무한 담보인데 실제 초과손해는 어디까지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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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은 한도가 없다는 뜻이지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 각 항목이 배상 기준에 맞게 산정된 합계까지가 대상이고, 그 산정 자체는 약관 지급기준과 판례 법리로 정해집니다. 피해자께는 "한도가 없는 거지 항목 없는 손해까지 주는 게 아니다"로 선을 그어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한은 보험가입금액에 한도가 없다는 뜻이지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지급보험금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더한 뒤 공제액을 빼서 계산하고, 대인배상Ⅱ의 한도를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으로 둡니다. 무한은 그 마지막 칸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고 앞의 산출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범위가 좁혀지는 자리도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타인의 사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타인인지가 먼저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3다211223은 가족 간 사고가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되는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된다고 보았습니다. 제2017-5호처럼 약관의 소유·사용·관리 문언을 넓게 읽은 결정도 있어 담보별로 문언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 설명하실 때는 항목별 산정표를 보여 주세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위자료를 칸으로 나누고 각 칸에 약관 지급기준의 근거를 적은 다음 공제 항목을 따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측에는 한도와 인정 범위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시고, 산정 근거가 된 약관 별표와 지급기준 문언을 함께 보여 주시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오간 설명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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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